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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급증, 소득 공백 현실화 우려
작성일 2024-10-24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급증, 소득 공백 현실화 우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년 만에 108% 급증, 소득 공백 문제 현실화 -

- 최보윤 의원 퇴직 후 소득 공백 우려, 정책적 대응 시급” -

 

최근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년생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만 60세와 비교했을 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금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7,232, 연기연금 수급자는 118,259, 그 외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4,558,278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53,607명에서 2023112,031명으로 5년 만에 108.9% 증가했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88.9% 증가한 수치다. 20246월 기준으로도 이미 59,055명이 새롭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2223,093명에서 202316,366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1960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62세에서 202363세로 상향 조정된 시점과 일치한다. 같은 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민들이 감액된 연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며,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첨부자료]

 

출생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 개시 연령

 

195356년생은 61, 195760년생은 62, 196164년생 63, 196568년생은 64,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지급(2034년 이후)

 

2007.7.23.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기준

출생 연도

지급 연령

해당 연도

1953

61

2014

1954

2015

1955

2016

1956

2017

1957

62

2019

1958

2020

1959

2021

1960

2022

1961

63

2024

1962

2025

1963

2026

1964

2027

1965

64

2029

1966

2030

1967

2031

1968

2032

 

 

연도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 현황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조기노령연금

53,607

51,883

47,707

59,314

112,031

59,055

연기노령연금

10,230

14,334

17,902

23,093

16,366

10,434

그 외 노령연금

303,555

370,237

424,825

491,819

108,216

222,466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자 수 현황(누적)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6

조기노령연금

628,832

673,842

714,367

765,342

867,232

915,039

연기노령연금

41,521

57,749

76,886

101,276

118,259

128,809

그 외 노령연금

3,420,144

3,736,535

4,103,199

4,530,111

4,558,278

4,69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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