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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급증, 소득 공백 현실화 우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5년 만에 108% 급증, 소득 공백 문제 현실화 - - 최보윤 의원 “퇴직 후 소득 공백 우려, 정책적 대응 시급” - |
최근 국민연금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개시 연령 및 연금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961년생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로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만 60세와 비교했을 때,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금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867,232명, 연기연금 수급자는 118,259명, 그 외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는 4,558,278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9년 53,607명에서 2023년 112,031명으로 5년 만에 108.9% 증가했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88.9% 증가한 수치다. 2024년 6월 기준으로도 이미 59,055명이 새롭게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22년 23,093명에서 2023년 16,366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1960년생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년 62세에서 2023년 63세로 상향 조정된 시점과 일치한다. 같은 기간 동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국민들이 감액된 연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며, 동시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자료]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노령연금) 개시 연령
○ 1953년∼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지급(2034년 이후)함
※ 2007.7.23.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급여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기준
출생 연도 | 지급 연령 | 해당 연도 |
1953년 | 61세 | 2014년 |
1954년 | 2015년 | |
1955년 | 2016년 | |
1956년 | 2017년 | |
1957년 | 62세 | 2019년 |
1958년 | 2020년 | |
1959년 | 2021년 | |
1960년 | 2022년 | |
1961년 | 63세 | 2024년 |
1962년 | 2025년 | |
1963년 | 2026년 | |
1964년 | 2027년 | |
1965년 | 64세 | 2029년 |
1966년 | 2030년 | |
1967년 | 2031년 | |
1968년 | 2032년 |
□ 연도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 현황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명)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6월 |
조기노령연금 | 53,607 | 51,883 | 47,707 | 59,314 | 112,031 | 59,055 |
연기노령연금 | 10,230 | 14,334 | 17,902 | 23,093 | 16,366 | 10,434 |
그 외 노령연금 | 303,555 | 370,237 | 424,825 | 491,819 | 108,216 | 222,466 |
□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자 수 현황(누적)
(기준: 해당연도 12월 말, 단위: 명)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6월 |
조기노령연금 | 628,832 | 673,842 | 714,367 | 765,342 | 867,232 | 915,039 |
연기노령연금 | 41,521 | 57,749 | 76,886 | 101,276 | 118,259 | 128,809 |
그 외 노령연금 | 3,420,144 | 3,736,535 | 4,103,199 | 4,530,111 | 4,558,278 | 4,699,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