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고가 의약품 급여 등재 확대, 건강보험 청구 크게 늘어 - 최근 5년간 상한금액 1천만 원 이상 약제 품목 수 증가, 환자 청구 건수도 급증 - - 최보윤 의원,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확대하여 환자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 |
최근 5년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천만 원 이상 고가 의약품 품목 수가 증가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한금액 1천만원 이상 약제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한금액 1천만 원 이상 고가 약제의 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한금액 1천만원 이상 약제의 청구 품목 수는 1개에서 10개로 늘었고, 이에 따라 청구 인원과 청구 금액도 2019년 36명에서 2023년 484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청구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6명, 51억원, ▲2020년 178명, 412억원, ▲2021년 209명, 425억원, ▲2022년 329명, 789억원, ▲2023년 484명, 1,21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한편, 2024년 1월 1일 기준, 상한금액 1천만 원 이상 약제 목록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주로 희귀질환 및 난치병 치료를 위한 고가 약제가 포함되어 있고, 최고가 약제는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으로 1키트당 약 19.8억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지난 5년간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 확대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더욱 확대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참고자료]
□상한금액 1천만원 이상 약제(2024.1.1. 급여목록 기준) 연도별 청구 현황
심사년도 | 청구금액(억원) | 품목수(개) | 청구인원수(명) | ||
급여의약품 전체 | 상한금액 1천만원이상 | 급여의약품 전체 (연도별1.1.목록기준) | 상한금액 1천만원이상 | 상한금액 1천만원이상 | |
2019 | 193,211 | 51 | 20,901 | 1 | 36 |
2020 | 200,085 | 412 | 23,589 | 4 | 178 |
2021 | 213,094 | 425 | 25,798 | 5 | 209 |
2022 | 230,481 | 789 | 25,047 | 7 | 329 |
2023 | 258,204 | 1,214 | 23,643 | 10 | 484 |
2024.1.~6. | 133,192 | 746 | 22,887 | 11 | 417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한금액 1천만원 이상 약제목록(2024.1.1.기준)
| | (제품코드 기준) | (허가상 적응증) | ||||
제품코드 | 제품명 | 규격 | 단위 | 상한금액(원) | 적응증* | ||
653603420 |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_(1키트) | 1 | 키트 | 1,981,726,933 | Survival Motor Neuron 1(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환자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제1형의임상적진단이있는경우 - SurvivalMotorNeuron2(SMN2) 유전자의 복제수가 3개이하인 경우 | ||
653603381 |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 1 | 회 | 360,039,359 | 1.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의 이식 후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B-ce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ALL)의 치료 2.두가지 이상의 전신치료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iffuselargeB-celllymphoma,DLBCL)성인환자의 치료 3.두가지 이상의 치료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림프종(follicularlymphoma,FL)성인환자의치료 | ||
058000011 |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 (12.63mg/5mL) | 5 | mL/병 | 92,359,131 |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 ||
653603311 |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 (7.4GBq(200mCi)/1병) | 1 | 병 | 22,104,660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위‧장‧췌장계 성인신경내분비종양(Gastroenteropancreaticneuroendocrinetumors,GEP-NET)의치료 | ||
650701311 | 울토미리스주100mg/mL (라불리주맙)_(1.1g/11mL) | 11 | mL/병 | 19,036,403 | 1.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PNH :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의 치료 2.성인및소아에서보체매개성혈전성미세혈관병증(TMA)을억제하기위한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atypicalHemolyticUremicSyndrome)의치료 사용제한 시가(Shiga)톡신생성대장균에의한용혈성요독증후군(STEC-HUS)환자에는허가되지않았다. 3.성인에서항아세틸콜린수용체(AChR)항체양성인전신중증근무력증(gMG:GeneralizedMyastheniaGravis)치료를위한표준요법에부가요법 4.성인에서항아쿠아포린-4(AQP-4)항체양성인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Neuromyelitisopticaspectrumdisorder)의치료 | ||
658700631 |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_(0.2g/40mL) | 40 | mL/병 | 14,006,513 | 1.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의 단독요법 또는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 2.이전치료경험이없는중간혹은고위험진행성신세포암치료로니볼루맙과의병용요법 3.플루오로피리미딘,옥살리플라틴및이리노테칸치료후재발한,고빈도-현미부수체불안정성(microsatelliteinstability-high,MSI-H)또는불일치복구결함(mismatchrepairdeficient,dMMR)이있는전이성직결장암성인환자에서니볼루맙과의병용요법 | ||
672000101 | 큐피스템주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수출명 : HEALSTEM) | 1 | 회 | 13,490,000 |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 | ||
644914681 | 헴리브라피하주사 (에미시주맙, 유전자재조합) (0.15g/1mL) | 1 | mL/병 | 11,400,000 | (성인 및 소아) 1.혈액응고제VIII인자에대한억제인자를보유한A형혈우병(선천성혈액응고제VIII인자결핍)환자에서의출혈빈도감소또는예방을위한일상적인예방요법(routineprophylaxis) 2.혈액응고제VIII인자에대한억제인자를보유하지않은중증A형혈우병(선천성혈액응고제VIII인자결핍)환자에서의출혈빈도감소또는예방을위한일상적인예방요법(routineprophylaxis) | ||
648903421 |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_(1mg/1병) | 1 | 병 | 10,979,000 |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성인 환자의 치료 필라델피아염색체양성인재발또는불응성전구B세포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환자는1가지이상의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에실패한적이있어야한다. | ||
672000051 | 레모둘린주사5mg/mL(트레프로스티닐)_(0.1g/20mL) | 20 | mL/병 | 10,752,000 | NYHA 분류 단계 Ⅱ-Ⅳ에 해당하는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및 증상개선 | ||
652001361 | 렘트라다주(알렘투주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 (12mg/1병) | 1 | 병 | 10,371,700 | 다음의 조건을 가진 고활동성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 -한가지이상의질병조절치료제로적절하게치료했음에도불구하고고활동성을보이는환자,또는 -1년에2회이상기능적손상을동반한재발을보이는빠르게진행하는중증의재발완화형다발성경화증환자및최근의뇌MRI측정결과와비교했을때1개이상의가돌리늄(Gadolinium)증강병변이있거나T2병변의현저한증가가있는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