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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 5년간 283만개 행방 묘연
작성일 2024-10-24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 5년간 283만개 행방 묘연

- 감사원 조사, 4년간 174만건, 이후 2023108만건 추가 발생 -

- 최보윤 의원 불법유통 가능성 높아.관리감독 강화 시급” -

 

최근 5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개소에서 174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하였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개소에서 108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고, 97만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280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만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약 16만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약 10만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약 3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보윤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폐업 신고 단계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자료]

 

최근 5년간(‘19~’23) 폐업 의료기관 등이 양도, 폐기 보고를 하지 않은 재고 마약류 현황 및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분명

분류

수량()

2019~2022

2023

마약

펜타닐

진통제

2,448

1,735

4,183

레미펜타닐

1,808

0

1,808

옥시코돈

5,108

3,321

8,429

모르핀

1,150

144

1,294

그 외 성분 및 복합제 등

14,107

1,922

16,029

소계

24,621

7,121

31,742

향정

프로포폴

마취제

7,078

4,313

11,391

케타민

1,097

115

1,212

졸피뎀

수면진정제

94,594

8,899

103,493

디아제팜

항불안제

1,015,393

819,436

1,834,829

알프라졸람

148,421

18,195

166,616

펜터민

식욕억제제

49,093

3,983

53,076

펜디메트라진

33,814

2,273

36,087

그 외 성분 및 복합제 등

367,627

222,586

590,213

소계

1,717,117

1,079,800

2,796,917

합계

1,741,738

1,086,921

2,828,65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원 (최보윤 의원실 재가공)

 

 

 

< 참 고 사 항 >

 

 

 

 

 

 

 

 

 

이 자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20185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마약류취급자가 보고하여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것입니다.

동 통계자료는 제출일 기준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자료로 산출되었으며, 동 통계는 마약류 취급자의 변경 보고등에 따른 지속적인 데이터 정비로 통계작성일자에 따라 수치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환자 질병치료 또는 처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남용 해당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법령

 

ㅇ 폐업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2(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함

 

- 또한, 폐업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3(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1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해야 함

 

5년간 폐업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마약류 재고량 조사 결

 

‘19~‘22년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재고량은 920개소 174만개였음(‘23년 감사원 감사 관련)

 

-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구입수량을 과다하게 오입력한 사례로 확인되었음

 

- 35만개는 양도폐기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의뢰하였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함

 

‘23년 폐업한 의료기관 등(160개소 108만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관내 폐업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마약류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수시 모니터링관리하고 있음

 

-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으며,

 

- 97만개(사용미보고 추정 96만개 포함)는 지자체에서 수사의뢰함

 

* 나머지 1만개는 지자체에서 조사중

 

ㅇ 재고 마약류 관리대책

 

- (관리강화) 지자체에 의료기관 등 폐업시 마약류 재고 없음을 확인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폐기 등 관리철저 요청*

 

* 2024년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반영

 

- (제도개선) 의료기관 폐업신청 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에 소지 마약류 품명, 수량 및 처분계획 기재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보건복지부,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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