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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 외면한 채 리조트만 운영
작성일 2024-10-24

국민연금공단, 복지사업 외면한 채 리조트만 운영

-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전무, 청풍리조트 5년간 54억 적자 운영 -

- 최보윤 의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복지사업 확대 필요" -

 

국민연금공단은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지사업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복지사업) 관련 실적 현황(2019~2024 현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리조트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연금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병원과 휴양 시설, 요양 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 안정 자금 및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은 청풍리조트 단 한 곳으로, 법령에 명시된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풍리조트는 20009월에 개장한 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들에게 휴양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누적 5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면, 2019년에 약 7백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경기 침체와 단체 고객 감소로 인해 각각 22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도 97천만 원의 적자를 보였다.

 

2023년에는 약 94백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48월까지의 운영 손익은 155백만 원의 흑자로 전환된 상황이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할인 홍보, 수급자 비수기 할인율 조정, 레스토랑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휴양시설인 청풍리조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법령에 명시된 복지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생활 안정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공단은 단순한 기금 운용 기관이 아닌,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서 이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국민연금법 제46(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1(복지사업)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4.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 학자금의 대여

6. 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2015. 6. 30.>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해당없음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해당없음

 

3.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시설현황

(시설명) 청풍리조트

(개장) 2000.9.29.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목적)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실물복지 혜택 제공

(운영규모) 호텔 2개동 230객실(레이크 180, 50)

 

연도별 청풍리조트 운영현황

(단위: 백만 원, %, )

구분

매출액[A]

비용[B]

운영손익[A-B]

객실가동률

전체 이용자수

2019

6,733

6,726

7

55.6

107,870

2020

3,847

6,077

2,2301

52.3

85,246

2021

3,971

6,152

2,1811

62.4

82,057

2022

6,835

7,810

9751

66.9

123,673

2023

8,038

8,132

94

67.2

121,251

2024.8

5,444

5,289

1552

62.6

72,401

1.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관광경기 침체와 단체고객 감소로 인한 영업적자 확대

2. 홍보 및 경쟁력 강화로 운영손익 흑자전환 추진

- 국민연금 가입내역안내서를 활용한 가입자할인 홍보, 수급자 비수기 할인율 조정(5%p 인하), 레스토랑 경쟁력 강화 등으로 매출 증대 노력

 

4. 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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