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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결과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의료기술, 여전히 쓰인다 - 재평가 결과 204건 중 82건 '권고하지 않음' 또는 '권고보류' 판정 - -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권고하지 않음' 45건 중 40건 여전히 사용 중 - |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술 재평가 권고 등급을 결정한 204건 중 82건(40.2%)이 '권고하지 않음' 또는 '권고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고 등급별로 살펴보면 '권고함'이 26건, '약하게 권고함'이 112건, '권고하지 않음'이 45건, '권고보류'가 3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고하지 않음' 판정을 받은 45건 중 단 5건(11.1%)만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되어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상당수의 기술이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 안전과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첨부자료]
○ 2019~2024년 현재까지 의료기술재평가 권고 등급을 결정한 안건은 204건이며 ‘권고하지 않음’ 45건, ‘권고보류’ 37건임
(기준: 2020∼2024.9. 단위: 건) |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합계 |
권고함(강하게 권고함) | 0 | 5 | 7 | 4 | 9 | 1 | |
약하게 권고함(조건부 권고함) | 3 | 28 | 21 | 32 | 23 | 5 | |
권고하지 않음 | 9 | 12 | 9 | 6 | 9 | 0 | |
권고보류(불충분) | 0 | 4 | 13 | 11 | 9 | 0 | |
안건 합계* | 12 | 45 | 47 | 48 | 46 | 6 | 204 |
* 의료기술의 적응증ㆍ사용방법에 따라 2개 이상의 권고등급 발생 가능 |
- 의료기술재평가 권고등급 체계(‘24.7월 기준)
권고등급 | 설명 |
권고함 (recommended) |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가 충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함 |
약하게 권고함 (weakly recommended) |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가 비교기술 대비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유사하여,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제한적 사용을 권고함 |
권고하지 않음 (not recommended) |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 등의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음 |
권고보류 (deferred recommendation) |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 또는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 임상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술의 사용에 대한 권고등급을 결정할 수 없음 ※ 근거가 불충분한 사유로는 연구 결과의 질적 · 양적 부족 문제 등이 있으며, 추가 연구나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별도 명시할 수 있음 |
권고등급 개편이력 (‘20.12월~’21.5월) 3등급 체계: 강하게 권고함, 약하게 권고함, 권고하지 않음 (’21.6월~‘23.6월) 4등급 체계: 권고함, 조건부 권고함, 권고하지 않음, 불충분 (‘24.7월~현재) 4등급 체계: 권고함, 약하게 권고함, 권고하지 않음, 권고보류 |
○ ‘권고하지 않음’으로 권고결정된 의료기술 45건 중 5건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에서 삭제됨
연번 | 구분 | 행위명 | 정책결정 지원 현황 |
1 | 등재비급여 | 전립선암에서의 γ-SM(seminoprotein) | 비급여 항목 삭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고시 제2022-107호, ‘22.4.28.) |
2 | 등재비급여 |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
3 | 등재비급여 | 에스트로겐 수용체 검사 [EIA]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
4 | 등재비급여 | Polyamine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
5 | 등재비급여 | 유방암 수용체 검사 [RIA]법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붙임 1 | | 연도별‘권고하지 않음’,‘권고보류’평가 안건 목록 |
○ ‘권고하지 않음’ 결정 의료기술(45건)
# | 연도 | 의료기술명 | 급여유형 | 재평가 권고등급 |
1 | 2019 | 망막하 경성 삼출물 제거술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2 | 유방암 수용체 검사-RIA법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3 |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 [EIA]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4 |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5 | 암항원 CA-50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6 | DUPAN-Ⅱ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7 | Polyamine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8 | γ-SM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9 | 폴리믹신B 고정화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10 | 2020 |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 중증 하지 허혈 - G-CSF 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11 |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 중증 하지 허혈 - 골수 채취 후 원심분리하여 허혈부위에 주사하는 경우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12 | 위암에서의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13 | 유방암에서의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14 | 전립선암에서의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15 | 췌장암에서의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16 | 출혈시간 | 등재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17 | TBPE 검사 (TetraBromoPhenolphthalein Ethylester) | 등재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18 | 교질반응 TTT [화학반응-장비측정] (Thymol Turbidity Test, TTT) | 등재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19 | 에디스계산 [관찰판정-현미경] | 등재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20 |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 등재비급여 | 조건부 권고함, 권고하지 않음, 불충분 | |
21 | 압력 커프를 이용한 레이저 도플러 미세혈류 평가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22 | 2021 | 체외자기장 요실금치료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23 | 과립구 흡착요법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24 | 방사선 온열치료 - 두경부종양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25 | 방사선 온열치료 - 흉부종양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26 | 방사선 온열치료 - 소화기종양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27 | 방사선 온열치료 - 부인종양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28 | 방사선 온열치료 - 비뇨기종양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29 | 방사선 온열치료 - 근골격종양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30 | 동맥경화도검사(맥파전달속도측정)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31 | 2022 | 자율신경계이상검사(지속적근긴장에 따른 혈압검사)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32 | 비침습적 압력요류검사 [음경커프이용] | 등재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33 |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국소마취제 투여법 | 선별급여 | 조건부권고, 권고하지 않음 | |
34 |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35 |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36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37 | 2023 | 전립선 온열치료 | 등재급여 | 권고하지 않음 |
38 | 요실금수술-가.질강을통함 수술, (2) 기타의 경우(단일절개 중부요도수술) | 등재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39 | 일반혈액검사(CBC)-백혈구 수 [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40 | NK 세포 활성도 검사 [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41 | S-100[정밀면역검사] | 선별급여 | 권고하지 않음, 조건부권고 | |
42 | 마이오글로빈 | 등재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43 |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 등재급여 | 조건부 권고, 권고하지 않음 | |
44 | 간섭파전류치료 | 등재급여 | 권고함, 권고하지 않음 | |
45 | 아포지단백E 검사 | 등재급여 | 권고하지 않음 |
○ ‘권고보류’ 결정 의료기술(37건)
# | 연도 | 의료기술명 | 급여유형 | 재평가 권고등급 |
1 | 2020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어깨 및 상지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2 | 대뇌운동피질자극술 [체내삽입형 신경자극기 이용] | 등재비급여 | 조건부 권고함, 권고하지 않음, 불충분 | |
3 | 하지절단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 | 등재급여 | 불충분 | |
4 |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뇌] | 등재비급여 | 조건부 권고함, 불충분 | |
5 | 2021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골관절염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6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피로골절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7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무혈성괴사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8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박리성 골연골염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9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기타 건병증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10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기타 뼈 질환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11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기타 근육 질환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12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기타 근골격계질환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13 | 증식치료(척추부위)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14 | 신장분사치료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15 | 언어치료 [뇌신경계질환] | 등재비급여 | 조건부 권고함, 불충분 | |
16 | 언어치료 [발성장애 등] | 등재비급여 | 권고함, 불충분, 조건부 권고함 | |
17 | 언어치료 [언어발달지연]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18 | 2022 | 로봇수술 - 남성생식기 | 등재비급여 | 조건부권고, 불충분 |
19 | 로봇수술 - 비뇨기 | 등재비급여 | 조건부권고, 불충분 | |
20 | 로봇수술 - 후복막강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21 | 로봇수술 - 내분비기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22 | 로봇수술 - 인두 및 편도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23 | 로봇수술 - 후두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24 | 로봇수술 - 식도 | 등재비급여 | 조건부권고, 불충분 | |
25 | 로봇수술 - 기관, 기관지 및 폐 | 등재비급여 | 조건부권고, 불충분 | |
26 | 로봇수술 - 순환기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27 | 로봇수술 - 종격동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28 |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선별급여 | 불충분 | |
29 | 2023 | 신장암에 실시하는 열치료술[유도료 별도 산정] 가.개복술하(1)고주파, 나.복강경하(1)고주파 | 등재급여 | 조건부권고, 붙충분 |
30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 [편측] | 선별급여 | 불충분 | |
31 |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 선별급여 | 불충분 | |
32 |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 선별급여 | 불충분 | |
33 |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 - 근골격계 종양 | 선별급여 | 불충분 | |
34 |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35 | 알레르겐 면역요법 - 알레르기성 피부염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36 | 이설근전진술 | 등재비급여 | 불충분 | |
37 | 전립선 온열요법 - 비세균성 전립선염 | 등재급여 | 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