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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률 13.8%에 불과 - 29개 모니터링 항목 중 이행 4건, 부문 이행 12건, 미이행 13건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계획 조속히 수립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이행률이 1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하였다.
- 장애인권리협약 1조부터 50조 중 당사국(정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1조부터 제33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총 29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 4건, 부분이행 12건, 미이행 13건으로 총 이행률은 13.8%로 나타났다.
주요 미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1조부터 제4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영역에서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그 선택의정서(OP)의 법적 지위 및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조 장애여성 관련 사항에서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다중적․교차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률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제33조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당사국의 의무이자,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및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자료]
□ 장애인권리협약 조항별 모니터링 결과
◦ 진행 과정: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제1조부터 제50조까지) 중 당사국(정부)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3조까지이며, 이를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조항별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핵심 개념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가 부족한 경우 국정감사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
◦ 진행 결과. 총 29개 모니터링 항목 중 이행 4건, 부분이행 12건, 미이행 13건으로 이행률은 13.8%, 부분이행까지 포함할 경우 55.2%인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미이행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일반원칙(제3조), 일반의무(제4조) 관련, “CRPD와 그 선택의정서(OP)의 지위 및 법적 조화”를 위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을 채택, 도입하기 위한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국의 장애 개념은 여전히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 개념을 채택,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의 장애출현율(5.4%)은 WHO 기준(15.6%) 또는 OECD 국가 평균 장애출현율(19.9% ~ 25.2%)의 1/3에 불과
2. 장애여성(제6조) 관련 “장애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및 예산 수립,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사항 반영”이 필요하나,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거나 규정한 장애 관련 정책 또는 장애 관련 법령은 부재한 실정임
3. 장애아동(제7조) 관련 “아동 관련 지역사회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장애아동 지원 사항 포함,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 아동 관련 예산 내 장애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통합놀이터 설치 등이 필요하나, 아동, 청소년 복지 예산 내 장애아동 또는 장애청소년 관련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등이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전체 놀이터 7만 9000여 곳 중 23곳(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인식제고(제8조) 관련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전략 채택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장애인의 권리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또는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는 등 국가 수준의 종합적인 장애 인식 개선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5. 접근성(제9조) 관련 “정보접근성 향상 관련 포괄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나, 정보 접근 관련 장애 차별 또는 장애 등을 고려한 관련 정책 또는 입법 추진 계획을 검토한 결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6. 법 앞의 동등한 인정(제12조) 관련, “지원 의사 결정 제도 도입, 대리 의사결정 제도 지양 또는 폐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현행 후견제도를 보완하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국회에서 법률 제, 개정 추진시 신속한 검토와 제반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지원 의사결정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7.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제21조) 관련, “의사의 자유와 정보 전달의 자유, 모든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수단을 통한 정보 접근 보장”을 위하여 소외계층 등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 의무화 등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만 실시되었을 뿐 이에 대한 후속 정책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
8. 사생활의 존중(제22조) 관련,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생활 간섭 및 개인 정보 접근 금지“를 위하여 장애인이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한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하도록 장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국가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된 지침 또는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9. 건강(제25조) 관련, “건강보험 등 주류 및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위하여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하여 보험 계약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현재 보험 계약 상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사실상 합법화한 상법 제732조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음
10. 근로 및 고용(제27조) 관련,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접근성. 강제 또는 강압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 및 직장 내 평등한 기회 보장 등”을 보장하여야 하나,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을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제외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에서 고용상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평등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11. 통계와 자료 수집(제31조) 관련, “통계 및 연구 데이터의 배포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 중 장애 분리 통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나, 통계청 작성 조사통계 39건(장애인만 별도로 진행하는 통계 제외) 중 장애 측정 문항이 포함된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유일함. 또한 「통계법」 및 하위법령에서 장애-비장애 분리통계의 생산 보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12. 국제협력(제32조) 관련,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국제 협력 실시 등”을 위하여 KOICA의 국제협력사업에 장애 포괄적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 KOICA 총 집행액 9527억여원 중 장애 분야 사업 집행액은 228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에 불과함. 지난 10년간으로 확대했을 경우 2014년 0.9%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비율이 2% 내외에 그침.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장애 분야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국제 협력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13. 국내이행과 모니터링(제33조) 관련, “독립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및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등”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수준의 논의 기구에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회의 안건을 살펴보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은 부재함. 또한 이 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된 법령은 없음. 이에 따라 CRPD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의 채택”을 권고한 바 있음
CRPD 조항 | 조항의 핵심 내용(속성/개념) | 이행 여부 검토 | 판단 근거(출처, 근거 자료 등) | ||
이행 | 부분 이행 | 미이행 | |||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일반원칙 (제3조), 일반의무 (제4조) | CRPD와 그 선택의정서(OP)의 지위 및 법적 조화 | | | ∨ | ∘ 장애의 사회적 개념을 적용한 법령 부재, 장애출현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미달. 2017년 기준 5.4%(OECD 평균 19.9% ~ 25.2%, WHO 기준 15.6%)) → 근거(국감요구자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 개념, 정의 관련 법령, 각국의 장애출현율 조사 결과 |
평등 및 비차별 (제5조) | 평등 및 (장애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실질적 조치 | | ∨ |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시행 중 ∘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정부 각 부처의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별도의 후속 정책 마련 노력 부족 → 근거: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 ~ 2027) |
장애여성 (제6조) | 장애 관련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및 예산 수립,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여성․소녀에 대한 다중적․교차적 차별 사항 반영 | | | ∨ | ∘ 해당 내용을 규정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부재 → 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주요 장애 관련 법령 |
장애아동 (제7조) | 아동 관련 지역사회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장애아동 지원 사항 포함,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장애아동의 접근권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 | | ∨ | ∘ 아동, 청소년 복지 예산 내 장애아동 또는 장애청소년 관련 예산 전무 ∘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놀이터 등이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전체 놀이터 7만 9000여 곳 중 23곳(0.03%)에 불과 → 근거(국감요구자료): 여성가족부 제출,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예산 현황(’20년~’25년)”, 행정안전부 등록 놀이터 현황 |
인식제고 (제8조)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전략 채택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 장애인의 권리 인식제고 노력 | | | ∨ |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편견 대항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략 또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절차 등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국가 수준의 전략으로 보기 어려움 ∘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 ~ 2027),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의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내용 포함 비율, 2023년도 공무원의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내용 교육 이수 비율 |
접근성 (제9조) | 정보접근성 향상 관련 포괄적 법률 제정 | | | ∨ | ∘ 정보 접근 관련 장애 차별 또는 장애 등을 고려한 관련 정책 또는 입법 추진 계획을 검토한 결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제정을 위한 노력 필요 → 근거(국감요구자료): 디지털포용법 제정 추진 계획 포함 |
생명권 (제10조) | 장애인 살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장애인 자살 문제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 | | | ∘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인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및 상담ㆍ치료 연계 등 지원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국가 수준의 자살예방대책 및 중장기계획, 국가 수준의 자살예방대책 내 장애 관련 내용 반영 계획 |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상황 (제11조) | 기후위기를 포함한 긴급상황에서 장애인을 포함하는 법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긴급 상황 대응 조치 및 예산 마련 등 | ∨ | | | ∘ 재난연감 자료에 재난 및 긴급상황으로 인한 사상자, 실종자 및 이재민 현황 자료가 장애 분리 자료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 긴급상황에서의 장애인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2023년 전체 인구 중 재난 및 긴급상황으로 인한 사상자, 실종자 및 이재민 현황, 2023년 전체 인구 중 재난 및 긴급상황으로 인한 사상자, 실종자 및 이재민 현황 중 장애인 현황 |
법 앞의 동등한 인정 (제12조) | 지원 의사 결정 제도 도입, 대리 의사결정 제도 지양 또는 폐지 | | | ∨ | ∘ 법원행정처는 현행 후견제도를 보완하는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국회에서 법률 제, 개정 추진시 신속한 검토와 제반 조치를 하겠다고 함. 그러나 현재 지원 의사결정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UN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14년, 2022년)에 따른 현행 후견제도의 대안 제도 마련 계획 여부 및 관련 검토 내용, 지원 의사결정 제도 도입 추진 계획 여부 및 관련 검토 내용 |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 사법 제도에 있어서 동등한 접근과 평등 | | ∨ | | ∘ 법원 관할 시설(등기소, 시·군법원 포함) 총 189개 중 배리어프리시설 본 인증까지 완료 한 청사는 9개로 그 비율은 4.8% ∘ 교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계단 또는 승강기 88.88%, 대변기 설치율 89.9%, 세면대 설치율 12.4% ∘ 전국 경찰청, 경찰서, 치안센터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1.7%, 배리어프리인증시설 비율은 80.2% → 근거(국감요구자료): 법원 관할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및 배리어프리시설 비율, 검찰 및 교정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및 배리어프리시설 비율, 경찰청, 경찰서, 치안센터 등 경찰 관련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 및 배리어프리시설 비율 |
신체의 자유 및 안전 (제14조) | 장애특정적 자유의 박탈 금지, 사법 절차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등 | | ∨ | | ∘ 법원의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140건 중 138건에 대해 지원 ∘ 경찰청의 경우, 경찰 수사 및 경찰 민원 처리 과정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의 비율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검찰 수사 및 검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건 수 및 편의제공 지원 건 수, 재판 및 법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건 수 및 편의제공 지원 건 수, 경찰 수사 및 경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건 수 및 편의제공 지원 건 수 |
고문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자유와 개인의 완전성 보호 (제15조 및 제17조) | 비합의 치료 및 기타 장애특정적 관행을 통한 고문, 부당한 대우 및 기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침해 방지,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충족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한 의료 실험의 금지 등 | ∨ | |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기관위원회 심의와 연구대상자의 서면 동의 의무화를 통해 연구대상자 보호를 실시하고 있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학적, 과학적, 사회적 실험, 개입 또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치료 방법 사용 및 기타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 침해 등을 금지하는 생명연구윤리 정책 시행 여부 및 기존 생명연구윤리 정책 보완 계획 |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6조) | 가정 폭력, 공공 및 민간 시설 내 폭력 및 유해한 관행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폭력 행위와 인신매매 금지 | ∨ | | |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49.6억여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최근 10년 간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예산 현황 |
이주 및 국적의 자유 (제18조) | 장애인에 대한 이주의 자유, 이주장애인에 대한 국적의 자유, 신분확인 및 등록 절차 보장 등 | | ∨ | | ∘ ‘24년 8월 현재 이주장애인이 7,805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주장애인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등록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이주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한 제공 규정은 이중장애인의 국내 거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이주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수급 자격 불평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 계획 수립 여부, 이주장애인의 서비스 수급 자격 관련 민원 사례, 이주장애인의 장애인등록 현황 및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19조) | 자립생활 방식(arrangements)의 선택 및 지원 서비스의 제공, 지역사회 거주 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서비스 구축 등 | | ∨ | | ∘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전반적인 삶의 질 수준 좋음 이상이 97.4%), 연도별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21년 285명, ’22년 266명, ‘23년 210명),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근거(국감요구자료): 최근 10년간 탈시설 장애인 수,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비율, 탈시설 장애인의 만족도, 탈시설 장애인의 재입소 현황 |
개인의 이동 (제20조) | 보조 기술 및 서비스, 환경 및 교통 가용성 증대 등 | | ∨ | | ∘ 대중교통수단 중 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5.8%이고, 기차의 장애인 객차 도입률은 11.0%에 머물고 있는 등 장애인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 지하철의 접근성 수준은 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항공기 73.7%, 여객선 37.8%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보장 노력 필요 → 근거(국감요구자료): 전체 국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수준 대비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현황(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 (제21조) | 의사의 자유와 정보 전달의 자유, 모든 장애인의 접근 가능한 수단을 통한 정보 접근 보장 | | | ∨ | ∘ 소외계층 등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접근성 의무화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2020년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정보통신 접근성 의무화 추진 계획, 이를 위한 관련 연구, 실태조사 관련 자료 |
사생활의 존중 (제22조) |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사생활 간섭 및 개인 정보 접근 금지 | | | ∨ | ∘ CRPD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이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또한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하도록 장애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국가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된 지침 또는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3조) |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 가족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보장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 | | ∨ |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등록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음. 2023년 기준, 등록장애아동 86,211명 중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5.79%, 발달재활서비스 113.06%, 언어발달지원 0.46%로 양육지원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이용률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장애아동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가 더 많은 장애아동 가족을 위하여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최근 10년간 전체 장애아동 가족 수, 최근 10년간 전체 장애아동 가족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관련 예산 현황 |
교육 (제24조) | 통합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통합적인 교육 실시 | | ∨ | | ∘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과 특수교육운영계획 등에 통합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교육 정책 등에 통합교육 촉진과 활성화 등을 위한 계획을 발견하기 어려움. 통합교육의 주류화, 포용적 접근에 기반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일반교육 내 통합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일반교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통합교육 정책은 특수교육 정책 내에서만 수립, 시행되고 있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교육부의 통합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현황, 각 시도교육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 현황 및 내용, 전국 유, 초, 중, 고 학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 여부 |
건강 (제25조) | 건강보험 등 주류 및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 | | ∨ | ∘ CRPD 제25조에 따라 당사국은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장애를 이유로 하여 보험 계약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현재 보험 계약 상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사실상 합법화한 상법 제732조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음 → 근거: 상법 제732조 |
가활 및 재활 (제26조) | 가활 및 재활을 위한 보조 기기 및 기술의 가용성, 지식, 사용 등의 보장 | | ∨ | | ∘ 장애인복지법, 보조기기 지원에 보조기기의 경우에 한하여 기존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각각 9.1%, 5.0%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보조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 6.1%, 전동스쿠터 3.6%로 필요 대비 소지 비율이 전동휠체어 67.8%, 전동스쿠터 72%인 것으로 나타났음. 보조기기 등 관련 기술의 가용성, 사용 등의 보장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근거: 2020 장애인실태조사 등 |
근로 및 고용 (제27조) |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에 대한 접근성. 강제 또는 강압적인 노동으로부터 보호 및 직장 내 평등한 기회 보장 등 |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4항에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을 적용 제외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제7조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에서 고용상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등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 →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등 |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8조) |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 | | ∨ | | ∘ 장애인연금법 등에 따라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지난 10년간(2014년 ~ 2023년)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2014년 34.0%에서 2020년까지 38.3%까지 증가하였으나 2021년 37.7%, 2022년 36.8%, 2023년 36.0%로 점차 감소 ∘ 장애인연금 지급 액수 역시 지난 10년간 22만원에서 36.4만원으로 14.4만원이 인상되어 지난 10년간 물가상승률 51.9%보다 높은 65.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 근거(국감요구자료): 최근 10년간 지역별,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 |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29조) | 보편적이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 및 선출, 공직, 공적 기능 수행 지원 등 | | ∨ | | ∘ CRPD 제29조에 따라 당사국은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된 대리인을 통해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등에 장애인의 선거권 참여, 피선거권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읽기 쉬운 투표 용지 사용, 배리어프리가 인증된 투표소 설치 등 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지원이 부족하고, 피선거권 행사의 기 위해 제시하는 것임. → 근거(국감요구자료): 최근 10년간 시민사회단체 지원 현황(지원 단체 수, 지원 예산 금액)) 및 장애인단체 지원 현황(지원 단체 수, 지원 예산 금액)) |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제30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과 발전. 모든 장애인의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 인정 및 지원 등 | | ∨ | | ∘ 장애인의 문화예술 증진 등을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국민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문화예술관람률은 58.1%, 장애인의 문화예술관람률은 9.9%로 장애인의 문화예술관람률은 전체 국민의 1/6 수준에 그침 →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2023 문화예술활동조사 |
통계와 자료 수집 (제31조) | 통계 및 연구 데이터의 배포 및 접근 보장 | | | ∨ | ∘ 통계청 작성 조사통계 39건(장애인만 별도로 진행하는 통계 제외) 중 장애 측정 문항이 포함된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유일 ∘ 「통계법」 및 하위법령에서 장애-비장애 분리통계의 생산 보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 근거(국감요구자료): 국가승인통계자료 현황, 국가승인통계자료 중 장애 관련 분리 통계 가능 통계자료 현황 |
국제협력 (제32조) |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국제 협력 실시 등 | | | ∨ | ∘ 2023년 KOICA 총 집행액 9527억여원 중 장애 분야 사업 집행액은 228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에 불과. 지난 10년간으로 확대했을 경우 2014년 0.9%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비율이 2% 내외에 그침 ∘ 또한 현재 시행중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에 장애 분야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국제 협력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최근 10년간 ODA 총 예산 중 장애 관련 분야 예산 현황, 최근 10년간 ODA 사업 중 장애 관련 분야 사업 현황(목록) |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제33조) | 독립적인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및 장애인 단체 참여 보장 등 | | |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회의 안건을 살펴보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은 부재함. 또한 이 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시된 법령은 없음. 이에 따라 CRPD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가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의 채택”을 권고한 바 있음 → 근거(국감요구자료): 최근 5년간 장애인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날짜, 참여 위원 현황, 주요 안건, 처리 결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