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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 손쉬운 성별정정 … 성별바꾸는데 3 달도 채 안걸려 ’
- 2022 년부터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 허가
- 법원 , 성별정정신청하면 , 80% 이상에게 허가 결정
- 조배숙 의원 ,“ 법원재량으로 결정되는 성별정정 , 부작용 고려해야 ”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5 명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 해당 판결 포함 최근 성전환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
국내 성별정정처리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 2023 년 법원의 성별정정처리 사건은 총 200 건으로 그 중 허가가 169 건 (84.5%), 불허가가 15 건 (7.5%), 기타가 16 건으로 법원에 성별정정신청을 한 10 명 중 8 명의 성별이 바뀐 셈이다 .
특히 성별정정은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어 , 통상 재판에 걸리는 시일보다 소요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17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 2023 년 성별정정에 소요되는 평균처리기간은 2.6 개월이며 2024 년 1 월에서 8 월까지는 2.9 개월이 소요되는 등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 최단처리기간으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2 년 10 월부터 12 월까지 , 3 개월간 6 건의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평균 약 18 일만에 허가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
이처럼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신청인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대법원 예규의 개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2020 년 2 월 , 법원은 유일한 성별정정의 기준이 되었던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 제 6 조를 개정하며 기존 성별정정기준을 ‘ 허가기준 ’ 에서 ‘ 참고사항 ’ 으로 변경하였다 .
성별정정 허가를 위해 필수조사사항이었던 ▲ 성전환수술여부 ▲ 혼인여부 ▲ 미성년자녀 여부 등이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변경된 것이다 .
해당 대법원 예규가 개정된 이후 2021 년 10 월에는 수원가정법원에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에 대해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항소심 결정이 내려졌고 , 심지어 2022 년 11 월에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 혼인상태가 아닌 성전환자에게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처럼 성별정정의 최소한의 요건이자 기준이 되었던 성전환수술여부를 법원이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 호르몬치료나 정신과치료만 받고있는 경우도 손쉽게 반대의 성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갈수록 완화되는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기준이 사회적 부작용이나 위험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2017 년 영국에서는 각종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카렌 화이트 ( 남성 ) 가 트랜스젠더임을 주장하며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 이감된 뒤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
또한 2024 년 3 월 미국에서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리아토마스가 미국대학선수권 여자 수영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두고 전현직 여성 운동선수들이 미국대학스포츠협회 (NCAA) 를 상대로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
조배숙 의원은 “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기준인 성전환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 ” 라며 “ 국민눈높이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조배숙의원은 “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법원의 성별정정허가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감사를 진행하며 법원 측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 이라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