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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의무운행 못 채워 보조금 반환, 5년 새 10배로
- 2019년 26건에서 2023년 256건, 올해 8월까지 이미 260건 넘어서
- 신규 등록 전기차는 2022년 이후 오히려 감소 중
- 김위상 “안전대책 확보 안 되면 무공해차 보급 계획 차질 불가피”
❍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10배로 급증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56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 2건에서 35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256건)부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 특히,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2022년 16만4486대 ▲2023년 16만2605대에 이어 올해 9월까지 10만8450대(연말까지 약 14만4000대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조금 환수만 거꾸로 늘어 심각성을 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 위장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환수 대상이 된다.
❍ 김위상 의원은 “보조금을 중도에 반납할 정도로 전기차 포비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킬 전기차 대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