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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 인증 위반 과징금 5년새 약 1400억원
작성일 2024-10-24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5년새 약 1400억원

최근 5년간 6개 브랜드 28개 차종 인증취소 되기도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사례가 제일 많아

김위상 의원 허위 인증으로 국내 산업에 악영향 미치지 않도록 방지 중요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으로 인해 5년간 납부한 과징금이 1400억에 달한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한 총 6개 브랜드들은 인증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 06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과징금 처분 내역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9곳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74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하여 총 138440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이다. 그 뒤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 포르쉐코리아(3), 비엠더블유코리아(2), 한국닛산(2) 순이다. 부과 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7724100만원을 납부했으며 차종별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 총 30종이다. 가장 최근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이며 2024323개 차종에 대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하여 321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증 취소를 받은 곳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이며 총 28개 차종이 처분 받았다.

 

김위상 의원은 허위 인증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부가 제조사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리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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