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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최고치 갱신 중! 부동산, 건설업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 조정 1년 유예 필요! |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취지로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종합감사(10.24)에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있을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상향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적용 유예를 제안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상호금융업권 대출 및 연체 규모』을 살펴보면, 현재(2024.6월말) 상호금융 대출금액은 513조 7,000억원이며, 연체 금액은 22조 5,000억원으로 연체율이 4.38%에 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말 1.54%(6조 2,000억원)⇨2021년말 1.17%(5조 3,000억원)⇨2022년말 1.52%(7조 6,000억원)⇨2023년말 2.97%(15조 2,000억원)⇨2024년 6월말 4.38%(22조 5,000억원)으로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금융업권 연체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상호금융업권 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지난 2022년 1.83%(8조원)⇨2023년 3.40%(17조 4,000억원)⇨2024년 6월 4.80%(24조 6,000억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 조합들 중 적자가 예상되는 조합들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 |
이런 상호금융기관 조합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이미 올해 6월말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해 10%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말 10%를 추가적으로 상향하여 적립할 예정이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연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용기준을 추가로 10% 상향 조정한다면, 예금 고객의 불안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따른 서민금융 지원의 중심인 상호금융기관의 위축은 결국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년말 예정된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율 상향 적용을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 현재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충당금 요적립율이 10% 상승하는 경우 추가 적립액 부담이 업권별로, 조합별로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에 결과를 보고 영향이 어떤지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 첨부 : 상호금융 대출․연체 규모 및 고정이하여신 규모>
2024. 10. 25.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