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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처럼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압류, 최근 5년간 1035만여 건!
징수액은 약 5878억원... 경찰청, 과태료 체납 방지할 실효적 대책 강구해야
교통 과태료 체납해 압류된 차량, 최근 5년 동안 1035만여 건에 달해... 차량압류로 징수한 과태료, 약 5878억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로 수차례 차량압류 사실 알려지며, 과태료 체납 실태 사회적 이슈 돼
차량압류보다 더 강한 조치인 예금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최근 5년 동안 각각 196만여 건과 234만여 건
이성권 의원, “경찰청, 과태료 체납 방지할 실효적 대책 강구해야”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건수가 최근 5년(20~24.8월) 동안 1035만 730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는 약 207만대가 압류됐다. 차량압류를 통해 징수한 체납 과태료는 동 기간 5878억 4100만원이었다.
□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수차례 차량압류 사실이 알려지며, 과태료 체납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차량압류는 최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납부 고지에 이어 압류예고 통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 차량압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보다 강한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8월까지 예금압류 건수는 약 196만 건이었다. 예금압류를 통해 징수한 과태료 체납액은 약 1291억원이었다.
□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인 번호판 영치는 같은 기간 동안 약 234만 건이 진행됐다. 징수된 체납 과태료는 약 1586억이었다. 경찰청의 해당 통계는 차량 및 예금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 기준이다. 여전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예금이 압류,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건수는 제외된 수치다.
□ 이성권 의원은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경찰청은 과태료 체납을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이성권
<별첨-1> 최근 5년 간 체납과태료 강제 징수 현황 / 출처. 경찰청(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차량압류 | 예금압류 | 번호판영치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20년 | 2,123,641 | 115,411 | 326,125 | 20,898 | 521,010 | 33,502 |
2021년 | 1,910,226 | 105,090 | 327,019 | 21,149 | 476,943 | 31,391 |
2022년 | 2,173,528 | 123,011 | 498,446 | 32,539 | 467,375 | 31,618 |
2023년 | 2,384,164 | 139,692 | 487,045 | 32,442 | 462,651 | 32,326 |
2024년 8월 | 1,765,742 | 104,637 | 327,442 | 22,062 | 415,784 | 29,835 |
합계 | 10,357,301 | 587,841 | 1,966,077 | 129,090 | 2,343,763 | 158,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