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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직장인 74%, 사형 집행 찬성... 흉악범 처벌수위 높여야”
작성일 2024-10-25

박준태 의원, “직장인 74%, 사형 집행 찬성... 흉악범 처벌수위 높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남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강력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블라인드 가입자인 20대에서 50대 남녀 응답자 553명 중 95%가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등으로 비롯되는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볍다(매우 가볍다 80%·가볍다 15%)'고 응답했다. '적절하다', '무겁다'는 응답은 각각 2%, 3%로 낮았다.

 

아울러 최근 묻지마 살인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데 대해 직장인의 97%'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 존치 여부에 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67%'흉악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0%'확정판결의 오판 가능성과 피고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 8%, '기타' 1% 순이었다.

 

한국은 199712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2007년 국제엠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 집행 여부에 대한 물음에서 '현행 제도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4%, ‘사형제 존치에는 동의하지만, 사형 집행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22%,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촉법소년 범죄 관련해서는 '연령기준도 낮추고, 촉법소년에 의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 33%, '연령기준은 유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18%, '현행 촉법소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1% 순이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최소 법정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외과적 방법을 통한 성욕 억제(물리적 거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37%, '성폭력 등 아동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강화해야 한다' 15%, '아동 청소년 대상 강력범죄자들은 출소 후에도 별도의 보호시설에 격리해야 한다' 6%,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3% 순으로 확인됐다.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60%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22%, 4017%, 50대 이상 2%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4%, 여성 36%.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2030세대 직장인이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에서 엄벌주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박준태 의원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다양화되는 범죄에 비해 처벌은 경미하다는 국민 인식이 확인된 결과"라며 "엄중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보다 피해자 고통에 입각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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