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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기관, 23년 채용비리 전년도 대비 2배 증가」 -‘총 62건 적발’
- 진종오, “채용비리 근절으로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약 기회 제공해야 할 것”
진종오 국회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채용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 전 기관에서 총 62건(개인주의 3건, 기관주의 14건, 통보 4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3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총 6건, 이어 대한체육회·한국체육산업개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채용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면접전형에 합격했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전형에서 합격 결정에 해당하는 주요절차를 잘못 적용하여 합격자가 변동되는 경우,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외에도 공단은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각 전형 절차별 만점의 5%를 가점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실제 1.25% 만을 부여하여 합격자 순위가 변동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인사과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한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심사위원이 모두 확인하고 심사했다가 적발됐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채용 시 10차례의 채용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위원회를 한번도 거치지 않았으며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면접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적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채용대행업체의 오류로 인해 지원자가 무고하게 블라인드 채용위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되어 서류전형에 불합격 처리되기도 했다.
외에도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한 자를 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및 제출 서류 유효 기간 등의 누락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내부규정 미비 등이 지적됐다.
진 의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하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채용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중한 관리 감독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