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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선거보전금 미납하고 재출마...'곽노현 판박이' 16년간 11명
작성일 2024-10-28


최근 16년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고도,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그 중 한 명은 현직 군수이다. 이들 11명이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선거 보전금은 지난 1월 기준 총 71591만 여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18·201219·201620·202021대 총선과 20105·20146·20187·2022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 보전금을 미반환한 채로 재출마한 사람은 총 11명이었다. 지역별로 전남 4, 전북 3, 경북·경남·강원·울산 1명씩이었다. 선거 종류 별(최초 선거 기준)로는 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5, 광역의원 2, 기초의원 3명으로 나타났다.

 

김한종 현 장성군수는 20105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군수는 이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유죄가 확정돼 도의원 직위를 상실했고, 선거 비용 3211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선거 비용 전액을 미반환한 상태로 20187회 지방선거(전남도의원)·20228회 지방선거(장성군수)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출마해 당선됐다. 김 군수는 현직 장성군수 신분인 지난 1월 기준으로도 선거 비용 전액을 미반환한 상황이다.

 

정천석 전 울산 동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그해 말 지역 신문사에 여론 조사 관련 금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고 구청장 직위를 상실했다. 정 전 청장이 내야 할 선거 비용은 8294만원이었다. 하지만 정 전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출마했고 동구청장에 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 때도 또 재출마하려다가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가 불거져 후보에서 사퇴했다. 정 전 청장은 지난 1월 기준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반납하지 않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직위를 상실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로 재차 출마해 강원도의원이 됐다. 그는 작년 7월 선거 공보물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아 또 직위를 상실했다. 이 전 도의원도 2022년 재출마했을 당시에 선거 비용 3333만원 전액을 미반환했었다.

 

2008년 총선 때 전북 전주덕진 지역에서 당선됐던 김세웅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예비 후보 등록 이틀 전 음식·술 제공 혐의(사전 선거운동)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했다. 선거 비용 16402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했지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무주군수 무소속 후보로 재출마할 때 선거 비용 전액을 미반환한 상태였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선거에서 떨어졌다. 그가 미반환한 금액은 지난 1월 기준 13574만원이었다.

 

이렇게 임기 도중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고 선거 비용을 보전하지 않은 채 다른 선거에 재출마한 이력이 있는 인사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지난 1월 기준 미반환액 11047만원), 박경철 전 익산시장(11014만원), 전완준 전 화순군수(1544만원), 장세호 전 칠곡군수(8005만원) 등이다. 기초의원 중에선 이명 전 통영시의원(2854만원), 오윤수 전 남원시의원(2113만원). 최용환 전 곡성군의원(932만원) 등이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혈세로 지원된 선거 비용을 갚지 않고 또 다시 출마하는 것은 선거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도덕적 해이라며 강제 징수 등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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