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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령, 꼼수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반복 수급자 11만명, 24회 수급자 수령액만 9천만원 달해
단기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한 사람이 2019년 5만 8천명에서 2023년 7만 8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3년 12월 기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령한 수급자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같은 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24회를 수급받아 누적 수령 금액만 9,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와 재취업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수차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만 해고 처리하는 사례를 문제로 보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확대시킨 실업급여 혜택이 재취업 독려보다는 반복수급과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늦춘 측면이 있다”면서, “실업급여제도가 취업 활동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설계된 만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취약한 단기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급여 대책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