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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보도자료] ‘발암물질’ 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작성일 2024-10-28

발암물질기준 초과로 유통차단된 제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 포함돼 정부가 판매 금지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해성 생활화학제품은 ’2032, ’2183, ’2272, ’2380, ’248월까지 24개 등 총 291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문신용 염료,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섬유유연제, 미용접착제, 인쇄용 잉크 및 토너, 인주, 공연용포그액 등 다양했다. 여러 제품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로 알려진 MIT CMIT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하이드로퀴논, 벤젠, 납 등 22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금지, 판매금지, 수입금지, 회수명령, 유통차단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유해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조 의원은 ’23~’24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해성 제품 32개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는 정부 인증을 받아 안전 성분이라고 표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정부의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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