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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보도자료] 조지연 의원, 노동약자 대상 저출생 극복 대책 강화 촉구...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해야
작성일 2024-10-28

조지연 의원, 노동약자 대상 저출생 극복 대책 강화 촉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해야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1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지급되는 출산급여 수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33 7,067원의 37% 수준인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1 사업자, 180일 미만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1만 명의 출산 근로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의원은 10개월에 달하는 임신기와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을 고려할 때, 3개월만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질적 기여가 부족하다면서, “노동약자들의 생계 안정과 불균형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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