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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실]환경법에 따라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가능
작성일 2024-11-01

환경법에 따라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가능

임이자, “누적된 환경오염 주변영향 심각, 환경관계법에 따라 폐쇄·이전 검토해야

환경부장관, “폐쇄·이전 공감, 정화조치 이행 위한 엄격한 모니터링 할 것

통합환경허가 이후에도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 13

기한 1년 남았는데 제련잔재물 처리율 23%, 토양정화율 24%(면적 기준)

현재 1, 2, 3공장 발암물질 카드뮴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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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이제는 토양환경보전법지하수법에 따라 석포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는 최대 사업장 폐쇄나 이전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이행 중인 정화조치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가 22 1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환경법 위반 80건이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고발 23, 사용중지 5, 과태료 39, 개선명령 16, 과징금 3건이 부과되었다. 2021년에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석포제련소는 2212103개의 허가조건 이행을 전제로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런데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31월부터 올해 8까지 13건의 환경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특히 통합환경허가를 받기 전후에도 같은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측정기기 운영관리 미준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고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통합환경허가의 지지부진한 이행도 문제다. 통합환경허가 75번인 제련잔재물 처리현황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간 처리한 제련잔재물은 141000t으로 처리 이행률이 23.7%에 그쳤다. 나머지는 256월까지 모두 처리해야한다. 해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최대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통합환경허가 81오염토양 정화명령이행의 경우, 현재까지 토양 정화이행률은 전체 대상 면적의 24%, 전체 대상 물량의 47%에 그쳤으며 25년까지 모두 완료해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15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해당시설의 개선·이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통합환경허가 99번인 지하수오염금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1, 2, 3공장 모두 카드뮴과 아연 농도가 기준치 이상임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후에도 지하수오염기준 정화기준 이내로 미감소할 경우,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수법16조에 따라 시설 운영·사용 중지, 폐쇄·철거·이전 명령이 가능하다.

 

임이자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이행 속도를 봤을 때 예정된 시기까지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미이행할 경우 환경부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실 보도자료)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심각...사업장 이전 폐쇄 검토해야_24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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