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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실]서류조작, 미등록·미인증 전기차 충전시설에 보조금 42억원 줄줄 샜다
작성일 2024-11-01

서류조작, 미등록·미인증 전기차 충전시설에

보조금 42억원 줄줄 샜다

-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로 35억여원, 서류조작하여 보조금 7억여원 부당수령

한국환경공단, 충전기 설치시 규정상 실시해야하는 현장조사를 위탁업체에 떠넘겨

공단, 2018년 공공급속충전시설사업에서도 규격서와 다른 충전기 납품받아 설치하고도 인지하지 못하고 최종 준공처리, 올해 환경부로부터 주의처분

임이자, 수천억 보조금 관리하는 공단의 역량 우려스러워...특단의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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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등을 통해 42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업자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업체가 미등록·미인증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서류위조 등으로 423,000만 원(3,929)에 달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2021년에는 447대를 설치해 29,000만 원을, 2022년에는 3,482대를 설치해 39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급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된 충전기나 인증절차를 거친 충전기를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부정 수급이 드러난 6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2,690대를 설치해 2년간 354000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충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직접 현장조사를 완료해야함에도 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 미등록·미인증 충전시설을 설치한 5개 업체의 현장조사 모두 이 용역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업체가 설치한 미등록·미인증 충전기는 전기차 안전 문제와도 직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나머지 1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아파트 대표의 직인을 위조하거나 충전구역 표시 포토샵 위조, 충전용량 위조 등 서류 조작을 통해 1,239대를 설치, 680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6개 업체가 부정 수급한 42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이들 업체의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못하다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인지하게됐다.

 

올해 공단은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관리 부실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환경부의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이 2018년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사업 추진 중 충전기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규격에 맞는지 하자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규격서와 다른 충전기를 납품받아 설치하였고, 공단은 준공 완료보고서에 구매규격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준공처리를 하였다. 관련 부서는 급속충전시설 구매시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여 환경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임이자 의원은 연간 수천억원의 충전시설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단이 보조금 관리에 이토록 허술한데, 보조금을 노린 부당업체를 거를 역량을 갖춘 것인지 우려스럽다면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부정수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 별첨

 

<충전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업체명: 별도 기재)

합 계

2021

2022

금액

시설대수

금액

시설대수

금액

시설대수

합 계

4,232

3,855

296

447

3,936

3,408

미등록미인증 충전기 설치

소 계

3,549

2,616

-

-

3,549

2,616

A

2,236

1,715

-

-

2,236

1,715

B

719

481

-

-

719

481

C

226

147

-

-

226

147

D

222

164

-

-

222

164

E

146

109

-

-

146

109

서류 위조

F

683

1,239

296

447

387

792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관리 지침>

<지침 상 공단의 충전시설 설치 확인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1680d2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0pixel, 세로 101pixel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사업 추진 절차>

4. 보조사업 추진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자(신청서 제출)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충전시설 설치 신청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충전시설 설치(3개월이내)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보조금(선급금) 지급 신청

(공사 착공·완료시)

설치신청자 한국환경공단

설치신청자 사업수행기관 한국환경공단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에 위탁하였고 용역사는 제품모델이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해, 결국 보조금이 지급되었음

 

보조금 지급(30일이내)

한국환경공단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임이자 의원실 보도자료)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42억원 발생_241016.hwp
(임이자 의원실 보도자료)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42억원 발생_24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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