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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적 100%인데…
폐수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전국 폐수 배출규정 위반 사업장 20,108개소, 최근 5년간 13% 증가
지방환경청·자치단체 점검 실적만 높고 관리 실효성은 낮아
- 임이자 의원 “점검 횟수는 채웠지만 위반 사례는 늘어, 실효성 없는 점검 체계 문제”
❍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이 100% 이상에 달하지만 폐수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ㆍ문경)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폐수 배출규정 위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108개소였다.
❍ 연도별로 2019년 3,380개소, 2020년 2,919개소, 2021년 3,628개소, 2022년 3,964개소, 2023년 3,879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약 13%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338개소가 적발되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 ‘19년 (A) | ‘20년 | ‘21년 | ‘22년 | ‘23년 (B) | ‘24.8 | 총합 | 증감율 (B-A/A) *100 |
위반 사업장 (개소) | 3,380 | 2,919 | 3,628 | 3,964 | 3,879 | 2,338 | 20,108 | 12.9% |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8,283건, ‘영업정지’ 1,375건, ‘사용중지’ 897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13,984건, ‘고발’ 1,777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년간 349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약 97억 14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8 | 총계 |
과징금 | 10억8천만원 | 11억9천만원 | 19억5천만원 | 14억5백만원 | 8억7천만원 | 11억9천 | 97억1천4백만원 |
❍ 최근 5년간 전체 점검 대상 폐수배출사업장 중에서 규정위반 사업장 수는 평균 약 10%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 위반 사업장 비율은 충남이 15.0% 제주 12.9%, 부산 12.4%, 경기 11.5%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대비 규정위반 사업장 현황>
지역 | 점검 대상 사업장 | 규정 위반 사업장 | 비율 |
충청남도 | 9,088 | 1367 | 15.0% |
제주특별자치도 | 1,447 | 186 | 12.9% |
부산광역시 | 8,568 | 1062 | 12.4% |
경기도 | 65,580 | 7513 | 11.5% |
대구광역시 | 8,341 | 875 | 10.5% |
강원특별자치도 | 6,934 | 695 | 10.0% |
전라남도 | 8,940 | 895 | 10.0% |
전북특별자치도 | 8,389 | 820 | 9.8% |
울산광역시 | 3,894 | 371 | 9.5% |
인천광역시 | 14,879 | 1391 | 9.3% |
경상북도 | 14,767 | 1311 | 8.9% |
광주광역시 | 3,940 | 348 | 8.8% |
대전광역시 | 3,256 | 286 | 8.8% |
경상남도 | 18,334 | 1552 | 8.5% |
충청북도 | 9,851 | 804 | 8.2% |
세종특별자치시 | 1,432 | 109 | 7.6% |
서울특별시 | 8,721 | 523 | 6.0% |
계 | 196,361 | 20,108 | 9.86%(평균) |
❍ 문제는 점검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100% 수준으로,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부분이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점검 대상사업장 | 32,435 | 33,977 | 34,776 | 31,997 | 32,353 |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 33,255 | 33,695 | 36,194 | 34,080 | 34,516 |
실제 점검횟수(B) | 33,710 | 27,940 | 36,872 | 34,994 | 34,588 |
점검비율 (B/A*100) | 101% | 83% | 100% | 103% | 100% |
❍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 이상으로 점검했다. 대구광역시 122.4%, 인천광역시 112.4%, 울산광역시 106.6%, 서울특별시 105.1%, 부산광역시 104.7%, 충청북도 103.9%, 경상남도 102.5% 순이었다. 또한 나머지 10개 지자체의 점검비율 역시 평균 90%를 웃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 ‘19 | ‘20 | ‘21 | ‘22 | ‘23 | 평균 |
대구광역시 | 128.70% | 107.70% | 125.60% | 131.60% | 118.50% | 122.40% |
인천광역시 | 125.20% | 71.60% | 127.40% | 117.90% | 120.00% | 112.40% |
울산광역시 | 105.50% | 107.60% | 107.00% | 109.20% | 103.50% | 106.60% |
서울특별시 | 116.50% | 92.70% | 102.50% | 112.30% | 101.40% | 105.10% |
부산광역시 | 106.60% | 102.30% | 106.00% | 104.80% | 103.70% | 104.70% |
충청북도 | 105.90% | 95.20% | 109.70% | 112.20% | 96.40% | 103.90% |
경상남도 | 109.50% | 85.40% | 102.30% | 109.60% | 105.60% | 102.50% |
광주광역시 | 106.10% | 70.60% | 102.60% | 106.60% | 104.40% | 98.10% |
경기도 | 97.70% | 82.90% | 99.00% | 100.00% | 101.90% | 96.30% |
전라남도 | 85.90% | 85.40% | 98.80% | 106.80% | 98.70% | 95.10% |
대전광역시 | 96.50% | 79.60% | 88.20% | 99.10% | 101.70% | 93.00% |
세종특별자치시 | 116.60% | 43.50% | 86.70% | 88.40% | 114.60% | 90.00% |
경상북도 | 89.90% | 68.80% | 92.80% | 98.30% | 95.40% | 89.00% |
강원특별자치도 | 88.70% | 80.80% | 96.00% | 94.60% | 55.80% | 83.20% |
전북특별자치도 | 80.40% | 76.30% | 85.90% | 81.00% | 89.30% | 82.60% |
제주특별자치도 | 81.10% | 74.30% | 89.90% | 98.70% | 65.50% | 81.90% |
충청남도 | 92.70% | 68.40% | 94.30% | 72.80% | 80.60% | 81.80% |
※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 이처럼 규정상 정해진 점검 횟수를 대부분 채우고 있음에도 위반 사업장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이 사업장의 규정 준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점검기관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