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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실]점검실적 100%인데… 폐수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작성일 2024-11-01

점검실적 100%인데

폐수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전국 폐수 배출규정 위반 사업장 20,108개소, 최근 5년간 13% 증가

지방환경청·자치단체 점검 실적만 높고 관리 실효성은 낮아

- 임이자 의원 점검 횟수는 채웠지만 위반 사례는 늘어, 실효성 없는 점검 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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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이 100% 이상에 달하지만 폐수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ㆍ문경)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폐수 배출규정 위반 등 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108개소였다.

 

연도별로 20193,380개소, 20202,919개소, 20213,628개소, 20223,964개소, 20233,879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약 13%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338개소가 적발되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9

(A)

‘20

‘21

‘22

‘23

(B)

‘24.8

총합

증감율

(B-A/A)

*100

위반

사업장 (개소)

3,380

2,919

3,628

3,964

3,879

2,338

20,108

12.9%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8,283, ‘영업정지’ 1,375, ‘사용중지’ 897,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13,984, ‘고발’ 1,777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년간 349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약 9714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총계

과징금

108천만원

119천만원

195천만원

145백만원

87천만원

119

9714백만원

 

최근 5년간 전체 점검 대상 폐수배출사업장 중에서 규정위반 사업장 수는 평균 약 10%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 위반 사업장 비율은 충남이 15.0% 제주 12.9%, 부산 12.4%, 경기 11.5%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대비 규정위반 사업장 현황>

지역

점검 대상 사업장

규정 위반 사업장

비율

충청남도

9,088

1367

15.0%

제주특별자치도

1,447

186

12.9%

부산광역시

8,568

1062

12.4%

경기도

65,580

7513

11.5%

대구광역시

8,341

875

10.5%

강원특별자치도

6,934

695

10.0%

전라남도

8,940

895

10.0%

전북특별자치도

8,389

820

9.8%

울산광역시

3,894

371

9.5%

인천광역시

14,879

1391

9.3%

경상북도

14,767

1311

8.9%

광주광역시

3,940

348

8.8%

대전광역시

3,256

286

8.8%

경상남도

18,334

1552

8.5%

충청북도

9,851

804

8.2%

세종특별자치시

1,432

109

7.6%

서울특별시

8,721

523

6.0%

196,361

20,108

9.86%(평균)

 

 

 

 

문제는 점검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100% 수준으로,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부분이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9

2020

2021

2022

2023

점검 대상사업장

32,435

33,977

34,776

31,997

32,353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33,255

33,695

36,194

34,080

34,516

실제 점검횟수(B)

33,710

27,940

36,872

34,994

34,588

점검비율

(B/A*100)

101%

83%

100%

103%

100%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 이상으로 점검했다. 대구광역시 122.4%, 인천광역시 112.4%, 울산광역시 106.6%, 서울특별시 105.1%, 부산광역시 104.7%, 충청북도 103.9%, 경상남도 102.5% 순이었다. 또한 나머지 10개 지자체의 점검비율 역시 평균 90%를 웃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9

‘20

‘21

‘22

‘23

평균

대구광역시

128.70%

107.70%

125.60%

131.60%

118.50%

122.40%

인천광역시

125.20%

71.60%

127.40%

117.90%

120.00%

112.40%

울산광역시

105.50%

107.60%

107.00%

109.20%

103.50%

106.60%

서울특별시

116.50%

92.70%

102.50%

112.30%

101.40%

105.10%

부산광역시

106.60%

102.30%

106.00%

104.80%

103.70%

104.70%

충청북도

105.90%

95.20%

109.70%

112.20%

96.40%

103.90%

경상남도

109.50%

85.40%

102.30%

109.60%

105.60%

102.50%

광주광역시

106.10%

70.60%

102.60%

106.60%

104.40%

98.10%

경기도

97.70%

82.90%

99.00%

100.00%

101.90%

96.30%

전라남도

85.90%

85.40%

98.80%

106.80%

98.70%

95.10%

대전광역시

96.50%

79.60%

88.20%

99.10%

101.70%

93.00%

세종특별자치시

116.60%

43.50%

86.70%

88.40%

114.60%

90.00%

경상북도

89.90%

68.80%

92.80%

98.30%

95.40%

89.00%

강원특별자치도

88.70%

80.80%

96.00%

94.60%

55.80%

83.20%

전북특별자치도

80.40%

76.30%

85.90%

81.00%

89.30%

82.60%

제주특별자치도

81.10%

74.30%

89.90%

98.70%

65.50%

81.90%

충청남도

92.70%

68.40%

94.30%

72.80%

80.60%

81.80%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이처럼 규정상 정해진 점검 횟수를 대부분 채우고 있음에도 위반 사업장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이 사업장의 규정 준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점검기관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실 보도자료)점검 실적 100% 이상인데… 폐수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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