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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실]점검실적 100%인데… 폐수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작성일 2024-11-01

점검실적 100%인데…

폐수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전국 폐수 배출규정 위반 사업장 20,108개소, 최근 5년간 13% 증가

지방환경청·자치단체 점검 실적만 높고 관리 실효성은 낮아

- 임이자 의원 “점검 횟수는 채웠지만 위반 사례는 늘어, 실효성 없는 점검 체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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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이 100% 이상에 달하지만 폐수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ㆍ문경)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폐수 배출규정 위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108개소였다.

 

❍ 연도별로 2019년 3,380개소, 2020년 2,919개소, 2021년 3,628개소, 2022년 3,964개소, 2023년 3,879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약 13%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338개소가 적발되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9년

(A)

‘20년

‘21년

‘22년

‘23년

(B)

‘24.8

총합

증감율

(B-A/A)

*100

위반

사업장 (개소)

3,380

2,919

3,628

3,964

3,879

2,338

20,108

12.9%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8,283건, ‘영업정지’ 1,375건, ‘사용중지’ 897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13,984건, ‘고발’ 1,777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년간 349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약 97억 14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

총계

과징금

10억8천만원

11억9천만원

19억5천만원

14억5백만원

8억7천만원

11억9천

97억1천4백만원

 

❍ 최근 5년간 전체 점검 대상 폐수배출사업장 중에서 규정위반 사업장 수는 평균 약 10%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 위반 사업장 비율은 충남이 15.0% 제주 12.9%, 부산 12.4%, 경기 11.5%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대비 규정위반 사업장 현황>

지역

점검 대상 사업장

규정 위반 사업장

비율

충청남도

9,088

1367

15.0%

제주특별자치도

1,447

186

12.9%

부산광역시

8,568

1062

12.4%

경기도

65,580

7513

11.5%

대구광역시

8,341

875

10.5%

강원특별자치도

6,934

695

10.0%

전라남도

8,940

895

10.0%

전북특별자치도

8,389

820

9.8%

울산광역시

3,894

371

9.5%

인천광역시

14,879

1391

9.3%

경상북도

14,767

1311

8.9%

광주광역시

3,940

348

8.8%

대전광역시

3,256

286

8.8%

경상남도

18,334

1552

8.5%

충청북도

9,851

804

8.2%

세종특별자치시

1,432

109

7.6%

서울특별시

8,721

523

6.0%

계

196,361

20,108

9.86%(평균)

 

 

 

 

❍ 문제는 점검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100% 수준으로,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부분이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점검 대상사업장

32,435

33,977

34,776

31,997

32,353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33,255

33,695

36,194

34,080

34,516

실제 점검횟수(B)

33,710

27,940

36,872

34,994

34,588

점검비율

(B/A*100)

101%

83%

100%

103%

100%

 

❍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 이상으로 점검했다. 대구광역시 122.4%, 인천광역시 112.4%, 울산광역시 106.6%, 서울특별시 105.1%, 부산광역시 104.7%, 충청북도 103.9%, 경상남도 102.5% 순이었다. 또한 나머지 10개 지자체의 점검비율 역시 평균 90%를 웃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9

‘20

‘21

‘22

‘23

평균

대구광역시

128.70%

107.70%

125.60%

131.60%

118.50%

122.40%

인천광역시

125.20%

71.60%

127.40%

117.90%

120.00%

112.40%

울산광역시

105.50%

107.60%

107.00%

109.20%

103.50%

106.60%

서울특별시

116.50%

92.70%

102.50%

112.30%

101.40%

105.10%

부산광역시

106.60%

102.30%

106.00%

104.80%

103.70%

104.70%

충청북도

105.90%

95.20%

109.70%

112.20%

96.40%

103.90%

경상남도

109.50%

85.40%

102.30%

109.60%

105.60%

102.50%

광주광역시

106.10%

70.60%

102.60%

106.60%

104.40%

98.10%

경기도

97.70%

82.90%

99.00%

100.00%

101.90%

96.30%

전라남도

85.90%

85.40%

98.80%

106.80%

98.70%

95.10%

대전광역시

96.50%

79.60%

88.20%

99.10%

101.70%

93.00%

세종특별자치시

116.60%

43.50%

86.70%

88.40%

114.60%

90.00%

경상북도

89.90%

68.80%

92.80%

98.30%

95.40%

89.00%

강원특별자치도

88.70%

80.80%

96.00%

94.60%

55.80%

83.20%

전북특별자치도

80.40%

76.30%

85.90%

81.00%

89.30%

82.60%

제주특별자치도

81.10%

74.30%

89.90%

98.70%

65.50%

81.90%

충청남도

92.70%

68.40%

94.30%

72.80%

80.60%

81.80%

 

※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 이처럼 규정상 정해진 점검 횟수를 대부분 채우고 있음에도 위반 사업장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이 사업장의 규정 준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점검기관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실 보도자료)점검 실적 100% 이상인데… 폐수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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