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단독] ‘北주민 무제한 접촉’…36년만에 허용 추진한다
작성일 2026-09-28

‘北주민 무제한 접촉’…
36년만에 허용 추진한다
■ 통일·법무·국정원 ‘수용’ 입장

조국혁신당 남북협력법 개정안

통일부 접촉신고거부권한 삭제

정부가 남북 민간접촉 시 신고를 선별·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개정안 통과 시 민간교류를 전면 허용하는 길이 열리는 가운데 야당은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일부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한 신고를 선별 및 거부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명백히 해칠 수 있는 경우’를 판별하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민에게 사후 ‘결과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하는 조항도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민간접촉의 자기완결적 신고가 되는 것”이라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특히 “법무부·국가정보원 등 다른 관계부처도 같은 입장(개정안 수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정원은 각각 법적 명확성과 국가안보상의 위험 요소 등을 우려해 신중 검토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통일부가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민간접촉의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안철수 의원, [단독] ‘北주민 무제한 접촉’…36년만에 허용 추진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