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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외이사·거래처 대표가 심의?…국민성장펀드 '제척·회피' 23% 달해
작성일 2026-09-29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심의위원과 투자 대상 사이의 이해관계들이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확보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31일까지 승인된 30건 가운데 7건에서 심의위원의 제척·회피 사유가 확인됐습니다.

전체 승인 사업의 약 23%로, 4건 가운데 1건 꼴입니다.

구체적으로 심의위원이 투자 대상 기업의 계열사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나, 심의위원이 재직하거나 대표로 있는 법인이 투자 대상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투자 대상 기업의 주주인 법인에 심의위원이 재직하거나, 투자 대상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서도 해당 위원들이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위원이 빠지는 것과 별개로, 심의 전후 위원들이 오찬이나 만찬을 함께 한 사례도 확인돼 제척·회피 조치만으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가 충분한지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과 구체적인 회의 내용, 안건별 심의 과정 등이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실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관여하는 주요 지원 사업의 자금 지원 여부를 최종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전체 150조원을 이 기구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며, 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의결합니다.

형식상으로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의 이중 심사 구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최종 투자 결정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된 안건은 업스테이지와 퓨리오사AI 직접투자 등 2건이었지만, 두 안건 모두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결국 사전 심사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된 안건조차 모두 통과되면서, 이중 심사 구조가 실질적인 견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주요 안건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관리위원회는 지원 이후 자금 집행과 회수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성장펀드의 국민참여형 상품 2차 모집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천억원 규모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24개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상품은 6천억원 모집액이 조기에 소진됐습니다.

박준태 의원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주도의 전례 없는 대규모 정책펀드인데,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안건을 승인해 심의가 아닌 추인에 가깝다"며 "정부가 펀드 규모를 키우는 데만 급급해 정작 공적자금을 견제하고 검증할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928175616X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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