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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3건 중 2건은 ‘인재’…6년간 715만 건 이상 노출
작성일 2026-09-29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3건 중 2건이 이메일 오발송 등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는 ‘인재형 유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의 사고 수습 비용은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유출을 막기 위해 제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정보위가 처분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출 규모가 확인된 개인정보만 715만 건을 넘어섰다.

최근 들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개보위가 처분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2024년 15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32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한 해 발생한 사고 건수를 올해는 7개월 만에 넘어선 셈이다.

유출 원인을 살펴보면 상당수 사고가 업무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28건 가운데 86건(67.2%)은 권한 설정 오류나 이메일 오발송 등 업무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유출된 정보에는 단순한 연락처나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질병 정보, 주민등록번호, 학적, 주소, 고충 처리 내역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잇따른 사고에도 공공부문 유출 사고에 부과된 제재 수준은 민간 부문보다 낮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의 평균 금액은 469만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의 평균 과태료는 634만 원으로 공공부문보다 약 35% 높았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나 사고 수습 비용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인재형 유출’을 막기 위해 책임 강화와 제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민이 교육·납세·의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정보”라며 “국가의 필요에 따라 수집된 정보가 관리 소홀로 반복 유출되고 있는 만큼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8958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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