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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강제 통폐합 강행,
李정부 노란봉투법이 막아서나
- 고용노동부, "통폐합 및 지방이전에 따른 인력 재배치·지원 방안은 쟁의 대상"
-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강제 통폐합 밀어붙이다 '합법 파업' 무기 헌납
- '2차 지방 이전' 대상도 합법 파업 대상, 공공부문 전반 혼란 예상
- 발전 5社, 코레일 통합 등 공공기관 감축 정부 대책, 연쇄 줄파업 뇌관 전락
▢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강제 통폐합 및 2차 지방 이전이 개정 노란봉투법에 가로막혀 노조의 합법적인 연쇄 파업 사태에 직면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양수산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의 강제 통폐합 및 이전 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나 통폐합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나, 그로 인한 배치전환 등의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통폐합과 지방 이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와 ‘근무지 이전’을 합법적인 파업 명분으로 인정한 것이다.
▢ 당장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매머드급 강제 통폐합이 예고되어 있다. 동시에 해양환경공단 등 주요 산하 기관들의 2차 지방 이전도 가시화되고 있다.
▢ 4개 거대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거나 수도권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근무지 변경과 인력 재배치는 필수불가결하다.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기관 노조들은 언제든 '배치전환 기준'과 '이전 지원 방안' 등을 교섭 안건으로 내세워 합법적인 이전·통폐합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 이러한 촌극의 파장은 해수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안에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발전 5개 공기업의 단일법인화,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 금융·항만·중기부 산하 등 자회사의 수직·수평 통합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다루는 거대 개편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깔아준 멍석 위에서 에너지, 철도, 항만 등 거대 노조들은 국가 인프라를 볼모로 삼아 동시다발적인 합법 파업에 나설 수 있는 무기를 쥐게 되었다.
▢ 무리하게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며 정부 스스로 '합법 파업의 장'을 만들어준 자가당착이 결국 국정과제의 발목을 꽉 쥐고 흔드는 형국이다. 구조개혁과 비효율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개혁의 대상인 거대 노조에게는 정부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합법 파업의 면죄부와 무기를 고스란히 헌납한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강승규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강제 통폐합이 본인들이 강행한 노란봉투법에 발목 잡혀 완전히 좌초될 위기”라며 “강제적인 통폐합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거대 노조에는 합법 파업의 무기를 쥐여준 치명적인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정부 스스로 노조에 파업의 멍석을 깔아주고 제 발등을 찍은 만큼, 앞으로 쏟아질 공공 기관의 연쇄 줄파업 사태도 한번 합법적으로 잘 감당하시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