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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기현의원]중앙인사위가 제정한 명퇴수당 지급 규정 스스로 안지켜!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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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행자부·국세청 1급, 치안감 등 고위공무원 등 6명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4억4천만원 미환수로 감사원에 적발!

 

중앙인사위가 제정한 명퇴수당 지급 규정 스스로 안지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은 2일 행자부 1급, 경찰청 치안감, 국세청 1급, 교장 등 6명이 뇌물 수수 및 사기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수령한 명퇴금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중앙인사위의 관리·감독소홀로 방치되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앙인사위로부터 10월 2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02년 7월부터 05년 12월 사이에 명예퇴직한 행자부 등 5개 기관 6명, ①행자부 1급 A씨의 경우(뇌물수수 징역 2년 6월 집유 4년)1억1,362만710원 ②경찰청 치안감 B씨(뇌물수수 징역 10월 집유2년)는 2,864만5,050원 ③경사 C씨(뇌물수수 징역2년 6월 집유 3년)는 6,615만9천원 ④국세청 1급 D씨(뇌물수수 징역2년6월)는 4,919만8,640원 ⑤환경부 5급 E씨(뇌물수수 징역 6월 집유 2년)는 9,385만2천원 ⑥경북교육청 교장 F씨(사기 징역1년 집유2년)는 9,007만6,050원 등 이상의 6명이 재직 중의 사유로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중앙인사위와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람들에게 지급된 명퇴수당 총금액 4억4,455만1,450원을 06년 6월까지 환수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다.

 

김의원은 “중앙인사위에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9조의 4제5항 및 제9조의5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업무 처리 지침』 (다)- (3)에

각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 기준으로 명예퇴직공무원의 형벌사실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가 관리, 감독 소홀로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모럴해저드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만연해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끝)

20071002 중앙인사위, 금고 이상의 형 받은 행자부 등 고위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4천만원 미환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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