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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행자부·국세청 1급, 치안감 등 고위공무원 등 6명에 대해 명예퇴직수당 4억4천만원 미환수로 감사원에 적발!
중앙인사위가 제정한 명퇴수당 지급 규정 스스로 안지켜!
한나라당 김기현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은 2일 행자부 1급, 경찰청 치안감, 국세청 1급, 교장 등 6명이 뇌물 수수 및 사기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수령한 명퇴금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중앙인사위의 관리·감독소홀로 방치되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앙인사위로부터 10월 2일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02년 7월부터 05년 12월 사이에 명예퇴직한 행자부 등 5개 기관 6명, ①행자부 1급 A씨의 경우(뇌물수수 징역 2년 6월 집유 4년)1억1,362만710원 ②경찰청 치안감 B씨(뇌물수수 징역 10월 집유2년)는 2,864만5,050원 ③경사 C씨(뇌물수수 징역2년 6월 집유 3년)는 6,615만9천원 ④국세청 1급 D씨(뇌물수수 징역2년6월)는 4,919만8,640원 ⑤환경부 5급 E씨(뇌물수수 징역 6월 집유 2년)는 9,385만2천원 ⑥경북교육청 교장 F씨(사기 징역1년 집유2년)는 9,007만6,050원 등 이상의 6명이 재직 중의 사유로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중앙인사위와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람들에게 지급된 명퇴수당 총금액 4억4,455만1,450원을 06년 6월까지 환수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것이다.
김의원은 “중앙인사위에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9조의 4제5항 및 제9조의5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업무 처리 지침』 (다)- (3)에
각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 기준으로 명예퇴직공무원의 형벌사실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고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인사위가 관리, 감독 소홀로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모럴해저드가 치유불가능할 정도로 만연해 있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