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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감사 질의서 (요약본)
국회 교육위원회 이군현
1. 전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노출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지금까지의 조치 및 향후대책?
(행자부에서 교육부에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power point로 전국 시·도별 표로 보여주면서)
2.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시범운영이 끝나기도 전에 일반학교 적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고 입법예고 조치를 취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에 의하면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거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금년 9월부터 정부가 수석교사제를 시범 실시키로 두 번 <2006. 11. 2 그리고 2007. 2. 7 대통령 업무보고>이나 약속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추진이 있었나? 수석교사제 실시 추진 의사가 정부는 있는가?
4.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서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령을 제정할 때 시행령에 조리사의 직무와 역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이해관계 단체간에 갈등이나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본다.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5. 동대문구 휘경동에 (가칭)휘봉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질문하겠다. 2008 년도에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을 통하여 휘봉고에 토지매입비로 297억을 교부하기로 되어 있고, 또한 건축비로 BTL 방식으로 150억을 도합 447억을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학생수요가 고등학교를 신설할 만큼 많지 않다고 본다. 또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설고등학교를 세우겠다는 것은 그 지역의 여권의 모 의원의 공약을 들어주기 위한 시혜적 조치가 아닌가?
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1,500명을 시작으로 점점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실성을 결여한 결정이다. 그리고 입학정원은 분명히 정부가 국회교육위에 미리 보고하고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전혀 상의 없이 오늘 보고에서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 보고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이다. 따라서 입학정원 1,500명은 채택할 수 없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격차해소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다. 말로만 교육격차 해소이지 실제 교육격차를 부추기는 정책들의 사례를 지적하겠다.
7. 교육부가 교원증원 배정기준을 지금 까지는 학급수를 기준으로 증원 해주었으나 현재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러다보니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원수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교육의 질저하와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교육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다.
8. 전국 시·군·구 지역 교육청 별로 지자체로부터 받는 교육보조금 차이가 너무 커서 교육재정지원 격차가 너무 크다. 본 의원이 2005년 9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시·군·구별 교육보조금 격차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앞으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9. 공립유치원 종일반 배치율이 25%도 제대로 안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도별로 배치육도 천차만별이라 저소득층 또한 만3~4세 아동을 위한 공립유치원 학급수가 너무 적어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만3~4세 아동이 공립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학습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