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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기현의원]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부과 건수 174건중 107건(61.5%)이 법원에 이의신청!
작성일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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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부과 건수 174건중 107건(61.5%)이 법원에 이의신청!

- 법원은 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이의신청한 74건, 14억 4,819만5천원에 대해 무려 7억 9,152만원(55%)이 감액된 6억 5,667만 5천원만 징수결정

 지난 04.3.12 공직선거법 개정 시 도입된 50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체 부과건수의 174건중 107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이 중앙선관위로부터 17일 제출받은 < 50배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별첨)>에 따르면 04년도 제17대 총선이후 07.10월 현재까지 50배 과태료 부과 내역은 총 174건의 부과 건수에 21억5,564만3천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중 
 ?선관위에 직접 납부한 내역은  91건 2억7,626만3천원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 결정액에 따른 경우는 107건 16억6,733억7천원
 ?선관위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에 징수위탁한 경우는
   42건 2억 204만3천원이었다.

특히 2004년 17대 총선관련하여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한 21건 1억 2,663만5천원 대하여 법원은 2천여만원이 감액된 1억 6백77천원을 결정하였으며, 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이의신청한 74건, 14억 4,819만5천원에 대해 무려 55%에 해당하는 7억 9,152만원이 감액된 6억 5,667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 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를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요청하는 공문만 발송한 이후 납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징수위탁분에 대한 징수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전체부과 건수의 61.5%를 차지하고, 법원이 무려 55%의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선관위의 행정처분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선관위의 50배 과태료 부과가 상당한 징벌적, 상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감안할 때 자칫 무리한 법적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20071017 선거법 위반 50배 과태료 부과 174건중 107건 법원에 이의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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