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행자위-김정권] 금융거래자료요구 건수 대비 고발율 3%,
작성일 2007-10-17
(Untitle)

금융거래자료요구 건수 대비 고발율 3%

- 2000년 이후 총 2,441건 요구에 고발건수 76건에 불과 -

- 자료요구권 남용 방지 및 요구기준.요건 강화할 필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거래자료 요구건수에 비해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금융거래자료요구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6대 총선(‘00년)을 포함, 제3회지방선거(’02년)?17대 총선(‘04년)?제4회지방선거(’06) 등을 거치면서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거래자료요구 건수는 모두 2,441건이고 이중 고발된 경우는 76건에 지나지 않아 고발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 요구 현황을 분석해 보면, 16대?17대 총선 관련 금융거래자료 요구건수가 각각 727건?737건인에 비해, 제3회?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505건?472건으로 지방선거보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회의원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금품선거 시비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됨.

표1<2000년 이후 금융거래자료 요구현황>

 금융거래자료 요구대상별로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17.6%로 가장 많고, 배우자가 11.5%로 그 다음, 선거사무장 10.5%, 직계존비속이 7.3% 순으로 나타남.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7대 총선 이후로는 16대 때와 달리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관련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임.

    정치자금법 제52조2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금융거래자료요구 대상이 ‘배우자?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직계존비속’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로 확대됨.

  -  이에 따라 후보자(325건→105건), 선거사무장(235건→20건), 회계책임자(246건→34건), 배우자(273건→38건)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대폭 줄어든 반면,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986건을 늘어남.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요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기타 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40%가 넘는 것은 그만큼 정치자금 수수 방식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한편, 같은 기간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한 2,441건 중에서 고발건수는 76건으로 고발율이 3%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자료요구가 656건으로 가장 많은 경기지역의 경우 고발이 7건에 불과, 고발율이 1%에 지나지 않고, 부산(85건)?전북(167건)?제주(32건)의 경우 고발율이 0%를 기록함.

표2<2000년 이후 금융거래자료 요구건수 대비 고발율 현황>

 현행 정치자금법은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자료 요구 건수 대비 고발비율이 3%에 불과한 것은 선관위가 자료요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료요구권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자료요구 기준을 강화하고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자료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또한 금융거래자료 요구 건수와 고발 건수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자료요구권 행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071017-선관위) 보도자료.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