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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정희수]감정원,“41개 지점 자체감사결과 징계자 1명도없다"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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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41개 지점 자체감사결과 징계자 1명도 없다”

    - ‘토지·건물면적 기재오류’, ‘평가보수 산정오류’ 지적돼도 ‘다짐서 징구’로 갈음

    - 제 식구 감싸는 형식적 감사보다 업무특성 고려한 철저한 감사 필요


 

□ 한국감정원은 산하 각 지점의 업무전반에 대해 매년 자체감사를 해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지적 현황을 보면 ‘05년엔 성남지점을 비롯한 15개 지점. ‘06년엔 포항지점을 비롯한 18개 지점. ’07년 상반기엔 창원지점을 비롯한 8개 지점이 지적을 받음.


그러나,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은 41개 지점 가운데 징계자는 1명도 없음.

   감정업무에서 기본으로 다뤄야할 ‘토지면적기재오류’, ‘평가보수 산정오류’ 등의 지적을 받고도 그 흔한 주의, 경고, 감봉, 견책조차 없는 스스로 완전무결한 기관이란 것임.


‘05년 동부지점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건물면적기재오류‘, ’직인날인 청구부 기재누락‘, ’인장관리규정위배‘ 등의 지적을 받고도 해당직원은 반성문 형태의 다짐서만 제출했으며,


  - ‘06년 중부지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도 ’평가보수 산정오류‘, ’지출원칙 불이행‘, ’예?출금관리 불철저‘ 등의 지적을 하고도 다짐서만 징구함.


  - ‘07년 성남지점 감사시에도 ’감정평가서 작성 부실‘, ’유가증권 관리 불성실‘ 등의 지적을 하고도 ‘다짐서 징구’ 조치만 내렸을 뿐임.


□ 자체감사결과 단1명의 징계자도 없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국감정원의 업무특성상 자체감사는 그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물론, 징계나 처벌이 우선시 될 수는 없지만 동료직원간의 ‘제 식구 감기 식’ 감사로 비춰진다면 국민들은 한국감정원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임.


  *** 첨부자료 참조

감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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