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감정원, - ‘토지·건물면적 기재오류’, ‘평가보수 산정오류’ 지적돼도 ‘다짐서 징구’로 갈음 - 제 식구 감싸는 형식적 감사보다 업무특성 고려한 철저한 감사 필요 |
□ 한국감정원은 산하 각 지점의 업무전반에 대해 매년 자체감사를 해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지적 현황을 보면 ‘05년엔 성남지점을 비롯한 15개 지점. ‘06년엔 포항지점을 비롯한 18개 지점. ’07년 상반기엔 창원지점을 비롯한 8개 지점이 지적을 받음.
□ 그러나, 자체감사에 지적을 받은 41개 지점 가운데 징계자는 1명도 없음.
감정업무에서 기본으로 다뤄야할 ‘토지면적기재오류’, ‘평가보수 산정오류’ 등의 지적을 받고도 그 흔한 주의, 경고, 감봉, 견책조차 없는 스스로 완전무결한 기관이란 것임.
□ ‘05년 동부지점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건물면적기재오류‘, ’직인날인 청구부 기재누락‘, ’인장관리규정위배‘ 등의 지적을 받고도 해당직원은 반성문 형태의 다짐서만 제출했으며,
- ‘06년 중부지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도 ’평가보수 산정오류‘, ’지출원칙 불이행‘, ’예?출금관리 불철저‘ 등의 지적을 하고도 다짐서만 징구함.
- ‘07년 성남지점 감사시에도 ’감정평가서 작성 부실‘, ’유가증권 관리 불성실‘ 등의 지적을 하고도 ‘다짐서 징구’ 조치만 내렸을 뿐임.
□ 자체감사결과 단1명의 징계자도 없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국감정원의 업무특성상 자체감사는 그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물론, 징계나 처벌이 우선시 될 수는 없지만 동료직원간의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로 비춰진다면 국민들은 한국감정원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임.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