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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주영] 광주고등법원 및 광주고등검찰청 국정감사(07.10.19)
작성일 2007-10-19
(Untitle)

< 광주고법 >

법관윤리강령 무색

○ 폭력조직 출신 지역유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에 싸인 전주지법 정읍지원의 현직 판사가 지난 2월초 사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바로 수리했음.
○ 2001년 12월∼2004년 7월에 걸쳐 3차례 골프여행을 함께 다녀오면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법관징계법 제8조가 명시한 징계사유의 시효 2년이 경과해 사표 수리에 그쳤다고 함.
○ 지난해 6월 전주지법 군산 지원 판사 3명이 아파트에 특혜 입주하고 역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표를 낸 전례가 있음.
○ 더군다나 정읍지원 판사 역시 이들과 함께 군산지원에서 근무했다니, 법관징계법과 법관윤리강령이 무색할 지경임.
▶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접대와 법관의 업무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었는지 치밀하게 조사하였는지
▶ 지난해 국감에서 본의원이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유난히 이곳에서 판사들을 둘러싼 ‘향응 추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히 사표를 처리하는 것으로 무마한다는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지난해 군산지원 판사 3명의 ‘비위’는 사표 내는 것으로 사실상 불문에 부쳐졌고 이들은 현재 버젓이 변호사로 활동 중임.
○ 판사의 비위는 사법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대죄로 법의 권위를 위해서도 엄정히 단죄하여 재발을 막아야 할 것임.

판사들 업무량 가중으로 사법서비스 질 저하

○ 판사들이 늘어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어 판사 증원 등 대책이 시급함.
○ 광주 지방법원의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의 연도별 접수 현황을 보면 2001년 이후로 4년 동안 매년 각 18.5%, 14.4%, 8.0%, 1.2%의 증가를 보였음.
○ 형사사건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22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902 건에 비해 16.82%나 증가한 것임.
○ 처리건수도 같은 기간 1,775건에서 2,247건으로 26.6%나 증가해 판사들의 업무증가가 현격함을 알 수 있음.
▶ 사건 수뿐만이 아니라, 사건형태도 옛날같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복잡,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업무의 강도도 강해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히 구술심리 재판에 따라 판사들의 업무강도가 더욱 높아졌는데,
○ 한 부장판사는 “구술심리 시행으로 사건당 재판부가 들이는 시간은 더 늘어나는데, 판사 수는 그대로라 힘들다” 며 “판사 수를 늘리는 등 재판부별 업무량을 줄여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함.
○ 판사들의 업무강도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휴직이나 병가신청을 하는 판사들이 늘고 있음.
▶ 계속적으로 법관의 업무량 과중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 증원 외에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지
○ 법관의 업무량 과중은 결국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전주지법 판결오류 너무 많다

○ 전주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건수가 줄기는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작년 한 해 전주지검의 판결경정 신청건수는  194건으로 이 가운데 188건이 인용되었음.
▶ 이렇게 매년 경정신청 건수가 100건 이상이나 되고 대부분 인용되는바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 판결문은 집행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집행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거나,
○ 각종 문제를 양산하므로 사법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고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영장처리 지침 필요하다

○ 최근 신정아,변양균 사건과 정윤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 하면서 해묵은 영장 논쟁이 다시 일고 있음.
○ 광주지법은 지난 8월까지 올해 들어 처리한 2천712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2천79건을 발부하고 633건을 기각, 23.3%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음.
○ 영장기각률은 03년 12.4%, 04년 14.5%, 05년 15.7%, 지난해 21.1%로 갈수록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일선 판사들은 영장처리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으로 합리적 영장처리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조정,화해율 너무 낮다

○ 전주지역과 제주지역의 민사 조정,화해율 활용율이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전주지법과 제주지법의 경우는 작년 한해 조정,화해율이 재작년에 비교해 절반가량 급락했음.
▶ 물론 조정,화해율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극히 저조한 성공실적은 법관들의 의지가 부족해 소극적인 중재 때문이 아닌지
○ 조정,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어 상급법원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
▶ 두 지역의 판사 1인당 사건 부담 현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정,화해를 적극적으로 해서 성공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아무리 훌륭한 판결이라도 조정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정,화해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광주고검 >

정동영후보 처남 전주지검 봐주기 수사의혹 규명해야

○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002년 5월 27일 이첩 받아 2003년 1월 22일 자금모집책 1인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선고를 받았음.
○ 정후보가 처남인 민준기 등을 동원하여 각종 비자금으로 코스닥 기업인 (주)텍셀, (주)엑큐리스, (주)금화 피시에스 등의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를 통해 거액을 챙긴 의혹이 있음.
○ 이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여 관련자 중 직접행위자 1인만을 금감원이 2001년 12월경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현 금융조세조사부)에 통보함.
○ 서울중앙지검은 이례적으로 무려 5개월이나 지난 2002년 5월27일 전주지검에 사건을 배정하여 자금모집책 1인만을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함.
○ 당시 투자자 중의 한명인 정동영 처남 민준기는 약 4억원이 예탁되어 있는 동인과 그의 처 최연화 명의의 미래에셋 전주지점 개설 증권계좌를 자금모집책에게 전부 위임함.
○ 자금모집책은 이외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텍셀 주식을 팔아 당시 10억여원(990,305,680원) 상당의 부정한 시세차익을 챙김.
▶ 통상 주가조작은 이를 알고 투자하는 투자자와 모집책이 공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동영 처남인 민준기 등을 입건하여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경진은 광주지검 형사 3부장을 그만두고 현재 문국현 창조한국당 광주시당 대표 발기인겸 법률자문이 됨.
▶ 그렇다면 전주지검은 당시 부당이득을 취한 자금모집책이외의 투자자에 대한 자금추적을 하였는지 
○ 자금주가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모집책 1인만 처벌한 것은 심도 있는 수사를 하지 않고 배후압력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짙은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함.

선거인단 유령등록사건 검찰이 즉시 수사해야

○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당시 정동영 후보측이 각종 외곽조직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 전북 K 도의원이 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전주시 등 14개 시군구 생활체육인협의회와 26개 종목 단체에 경선 선거인단 참가 신청서를 무더기로 발송하고 선거인단을 유령 등록한 의혹이 전북일보 2007.8.31.일자와 8월29일 MBC 뉴스에 각각 보도됨.
○ 실제 선거인단에 등록된 적이 없는 대통합민주신당 출입 전북지역 모 기자에게 지난 8월28일 밤 국민경선위의 전수조사 번호(02-3780-8888)가 찍힌 확인 전화가 걸려옴.
▶ 이는 선거인단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접수된 ‘유령등록’ 등 부정 대리접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선병렬의원이 이해찬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장으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사문서 위,변조죄의 혐의가 짙은바 검찰이 하루빨리 진상을 밝혀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임.

신정아사건 초동수사 미흡

○ 검찰이 밝혀야 할 의혹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까지 검찰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횡령 및 뇌물수수혐의, 직권남용, 쌍용그룹과 관련된 내용에 그칠 뿐 배후를 밝혀야 하는 알맹이는 빠져있음.
○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애당초 검찰의 확고한 수사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펼친 늑장 수사의 당연한 결과임.
○ 광주지검의 경우에도 지난 7월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에 신씨가 임용된 사건을 수사하며 '민간재단'인 광주비엔날레를 '공공기관'이라고 잘못 판단해 신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고, 
○ 권력의 비호 의혹을 받아온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고소·고발 사건 이상의 무게를 두지 않은 채 관련 수사를 광주지검과 서울 서부지검으로 나눠 맡겨오다가 나중에야 병합해 뒷북수사를 한 것은
○ 애초부터 고소·고발 건 이외의 또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8월24일 신정아교수 임용관련 변 씨의 비호 의혹이 제기 되었고, 8월 31일 변 씨가 이를 부인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깜도 안 되는 의혹이 춤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 아닌지
▶ 당초 광주지검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했다면 신씨에 대한 혐의가 쉽게 드러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검사가 사실오인으로 죄명을 잘못 적용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수사태도로 검사자질 시비가 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 사건은 고위 관료와 가짜 박사의 스캔들을 훨씬 넘어서 국가재정을 축내고 청와대 권력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으로 변 씨 외에 또 다른 윗선의 배후 인물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광주,전주지역 강력범죄 예방대책 마련해야

○ 광주지검과 전주지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폭력조직원이 전국 조직원의 21.7%를 차지하고, 조직원수도 무려 2천명이 넘고 49개파로 전국에서 1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남.
국내 폭력 조직 현황구분조직수조직원 수광주지검국제피제이파 등 33개파1,542전주지검전주월드컵파 등 16개파953제주지검유탁파 등 3개파184전국합계471개파11,476
○ 최근 3년간 강력사범 중 폭력사범과 흉악범에 대한 사건수를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제율 또한 계속 증가세인 것을 알 수 있음.
○ 검찰에서 아직 관리 대상으로 올리지 못한 신흥 조직이나 고등학교 폭력서클과 연계된 미성년 조직원 등까지 포함하면 현재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
○ 조직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민들이 불안 속에서 생활해야 하며,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범죄를 양산하는 문제를 야기함.
○ 05년에 비해 지난해 폭행은 221.6%, 상해와 중상해 164.1%나 폭증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폭력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임.
▶ 광주지검과 전주지검에서는 조직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구체적으로 관리대상과 그 밖의 폭력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신흥 조직 발생 억제를 위해 어떤 예방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강력사건 미제율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 최근 영화나 TV, 소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의 미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퇴색되고 있는데 폭력 조직의 단속과 함께 자칫 나쁜 길로 빠져들기 쉬운 청소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노력도 기울여 조직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2002~2007. 7 현재까지『검찰청 소속 공무원 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을 조사한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94건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434건에 달함
○ 이들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2002년 총 194건 중 기소 건수는 23건(11.8%)을 기록했고, 기소율은 점점 더 떨어져 2004년 1.9%, 지난 한해는 3.2%를 기록하는 등 극히 일부분에 해당함
○ 이처럼 검찰 공무원과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음.
○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신모 검사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기사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으나 경고 조치에 그침.
▶ 검찰청 소속 공무원 사건 접수 대비 처리 내역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로 소극적인 수사를 펼치는 것은 아닌지
○ 마땅한 견제 세력이 없는 권력의 핵심인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질서 전체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킴.
○ 따라서 검찰은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으로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관련 지침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임.

긴급체포 남용하지 말아야

○ 광주지검에서는 작년에 이어 지난 7월 형사부 검사 5명을 대상으로 교도소 1일 수용생활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음.
○ 교도소 체험은 검사들에게 피구속자의 심리와 행동 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사 및 수사지휘과정에서 구속의 신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됨.
▶ 그러나, 단지 하루 몇 시간의 체험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전시행정이 아닌지
○ 최근 3년간 긴급체포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긴급체포 대비 영장청구율을 보면 2004년 92.67%에서 2005년 80.34%, 2006년 78.18%로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통계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임.
○ 또한, 판사 기각률도 전국통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그동안 긴급체포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인권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고 검찰에 긴급체포 남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음에도 광주지검에서는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긴급체포건수는 현저히 줄어들어 고무적이나, 남용되는 비율은 증가 추세인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 광주지검에서는 아직 실적지향주의와 수사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그릇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검사들이 교도소 체험을 하며 피구속자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좋으나 수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수사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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