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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송영선의원]군 부적격자 선별 위한 임상심리사 부족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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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적격자 선별 위한 임상심리사 부족

-업무량 과다로 부실검사 우려-

 

군내 총기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발생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징병검사에서 군 부적격자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2005년 9월 8일 병역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징병검사전문의사와 임상심리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신질환자 등 군 사고유발 우려자에 대하여 선병과정에서 정밀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군복무 부적합자가 입영하는 사례를 예방 및 군복무 중인 자의 안정적 단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징병검사반별 임상심리사는 현재 1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정밀검사 실시가 곤란하고 2차 심리검사인원 과다로 인해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1인당 검사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1일 평균 16명(수검인원의 9.5%)의 이상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임상심리사에게 추가 정밀심리검사 요구시 인원 부족으로 검사 불가능자에 대한 예약검사제 실시로 징병검사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 발생하고 있다.


-1일 심리검사대상(170명) * 9.4%(심리검사 이상자 발생비율) = 16명

-소요시간 16명 * 1시간(평균검사시간) = 16시간

*1일 8시간 기준 검사반별 임상심리사 2명일 경우 원할


인력 및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간이검사도구에 의한 검사 및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깊이 있는 심리 검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07. 4월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임상심리사 11명 전원이 여성이며 결혼 및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발생시 대체인력의 부재로 검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한다.

-07.6.11 출산휴가 1명, ’07.9.9 결혼예정 1명


전문가에 의한 강화된 심리검사로 신뢰도와 전문성 제고, 군 사고유발 우려자의 입영차단 및 군부대 검사자료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인원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 2006년 4월 총 22명의 임상심리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와 직제 및 정원을 요구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2명은 과도하므로 11명만 채용 지방청에 1명만 배치해도 가능하다고 부정적 견해.

-현재인성검사 채용인원 : ’07.2월 의료기술직(임상심리사) 11명 증원(6급 5명, 7급 6명)

 

(표와 참고자료는 첨부화일을 참조해주십시요)

군 부적격자 선별위한 임상심리사 부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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