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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하는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부실로 인한 문제해결방안으로 2007년 5월, 7월 병무청, 병역특례비리 수사관련 추가대책 발표. 주요 핵심내용은 지정업체 관리 강화로 부실업체 지속적 정비, 복무관리 강화로 불법파견등 제도 편법 악용 차단 등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효성 없는 대책 남발로 근본적인 대책마련 부실하다.
[복무관리 강화 전자시스템 도입관련문제]
재 본인이 서명·날인토록 하는 수기식 출근부 관리에 따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거나 인장을 날인하는 등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출 퇴근 등 복무상황을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전자식 관리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출 퇴근 등 복무상황을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전자식 관리로 대체해 나갈 방침. 관련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자시스템 도입 가능성에 의문스럽고, 현재 시행 효과는 9%미만임(병무청 담당자 답변) 또한 2011년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로 불과 4년 밖에 사용 하지 못할 고가의 장비를 도입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기 전 해당 업체들과의 의견조율이나 사전 조치 없이 탁상행정식의 대안만 발표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무관리 강화관련전자시스템(홍채인식기,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해 사전에 해당 업체들과 의견을 나눈적이 단 한차례도없으며, 이들의 경우 영세업체가 많고 인건비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업체들에게 고가의 장비를 도입토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
[병무직원 사법경찰권 확보 추진]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 등 대체복무자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를 위해 병무청 직원의 사법경찰권 확보방안 추진, 대체복무 위반 사범에 대해서 병무청 직원에 수사권 부여는 2002년 동일 내용의 법률 추진 중 법사위에서 불가 판단을 내렸다.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권한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이에 대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고, 현재 경찰도 수사권에 신중을 기하고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병무청의 이러한 요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아직도 병무청은 이번 산업기능요원등의대체복무제의근본원인이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