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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 도입! 문제 없나?
사회복무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이며, 도입목적은 군복무와 대체복무간 복무부담의 불형평성을 시정하고 사회활동가능자의 병역면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데 있으며, 동 제도는 '08년부터 시행하여 2012년에 전면시행1)될 예정.
사회복무제도 운영사업예산 내역2)에서 복무자 교육비 관련 세부 내역에 교육의 정당성 문제 및 무리한 예산 편성을 하였다.
우리의 사회복무제는 최초 도입시 독일식 사회복무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독일식 사회복무제란 무엇인가?
일과 우리의 사회복무제는 도입배경부터 다름. 특히 독일의 사회복무자는 현역자원 중 신청자에 한해 선발. 이에 비해 우리의 사회복무자는 보충역 혹은 면제자 중 일부가 대상임. 현재 장애인 및 노인 수발 등 사회봉사분야에 60%의 인원을 배정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