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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정권] 최근 4년간(‘04년~’06년)소방 관련법 위반 현황
작성일 2007-10-19
(Untitle)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최근 4년간(‘04년~’06년)소방 관련법 위반 현황을 보면, 1만 7,7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최근 3년간(‘04년~’06년) 시·도 접수된 소방법 위반현황>


○ 전국 시도에 접수된 소방법 위반현황을 보면, 8411건이고, 그 중에서 시설관계자가 5,237건, 방화관리자가 943건, 위험물설치자 1,259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308건, 업체 및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 건수가 577건인 것으로 집계됐음

□ 최근 4년간(‘03년~’06년) 공공기관의 소방관련법을 위반해서 시정조치를 반은 현황을 보면, 9,35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2< 최근 3년간(‘04년~’06년) 공공기관의 소방관련법 위반 적발현황>


○ 공공기관이 소방관련법을 위반해서 시정조치를 취한 내용을 보면, 행정명령 8390건, 관계기관 통보 854건, 입건 11건, 과태료 19건, 기타 73건의 시정조치를 했음

○ 주요 위법내용을 보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허위감리, 서류 미비치, ,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미배치, 기술자격 대여 등이였음

○ 소방본부는 기술인력 미달업체, 감리업체 등 위법을 벌인 업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 형사입건 11건과 과태료 19건 기타, 면허취소 및 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음

○ 그리고, 소방시설 시공업체,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소홀, 건물 관리주체 등 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및 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음

□ 가령, 모 지자체는 소방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자격증을 대여해 공사를 하다 적발돼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 기계·기구가 신축 건축 현장에 입고됐으나, 이를 방치한 감리업체에게 형사입건 조치를 한 바 있음  

○ 소방공사 현장에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방시설이 쓰는 경우 등 불법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야 할 것임

 

3최근 4년간 소방관련 법 위반 9357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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