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환경불감증’에 걸린 도공,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14건 적발돼 |
□ 한국도로공사는 200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14건 적발되었음
□ 주요 적발사유는 환경부와의 협의했던 ‘기준 미준수’, ‘토사유출 우려’, ‘침사지 미설치’, ‘야생동ㆍ식물 보존대책’ 미립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야생 동ㆍ식물 보존 관련 적발 사례로는 88고속도로(담양-고서) 확장사업시 수로박스내 동물 이동통로의 설계 미반영, 부산-울산고속도로건설사업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보존대책 수립 미이행 등이었음
-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사업,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1-4공구) 등이 있으며,
- 토사유출 관련 적발 사업장은 경부고속도로(영동-김천간)확장공사,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1-4공구) 등이 있음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가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도로공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