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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의 비밀 - 부가가치세
- 정부, 1998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유류세 2조 5,140억원 부당 징수 !! -
- 정유사 공장도가 부풀린 사실 알면서도 묵인 -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정무위원회)은 정부가 1998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무려 25조 1,400억원에 달하는 유류세를 부당징수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유가자율화 이후 석유제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고시에 의거 정유사로 하여금 공장도판매가격을 ‘정확하고 성실하게’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정유사가 이러한 정부고시를 어기고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장도판매가격 보다 10% 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해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면서 유류세를 추가 징수한 것이다.
○ 현행 유류세는 정액제로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특소세, 판매부과금과 함께 정률제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부가가치세는 세전공장도가격과 나머지 세금액을 합한금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세전공장도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도록 되어있다.
○ 다시말해, 정유사가 공장도가격을 속여서 폭리를 취한다면 소비자는 그 폭리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국내석유제품 유류세 부과내역 (2006. 7. 1현재)〉 | ||||||
(단위 : 원/ℓ) | ||||||
구분 |
교통세 |
특소세 |
교육세 |
주행세 |
판매부과금 |
부가가치세 |
휘발유 |
526 |
|
교통세의 15% |
교통세의 26.5% |
|
(세전가격+세금합계)의 10% |
등유 |
|
134 |
특소세의 15% |
|
23 | |
경유 |
349.25 |
|
교통세의 15% |
교통세의 26.5% |
| |
일반부탄(원/Kg) |
|
306 |
특소세의 15% |
|
62.28 | |
일반자동차용부탄 |
|
178.71 |
|
36.37 | ||
일반프로판(원/Kg) |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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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유 |
|
17 |
특소세의 15% |
|
| |
*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 정액제 / 부가세 : 정률제 |
○ 한편, 진수희 의원이 4대 정유사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가 정부고시를 어기고 주유소에 판매한 공장도가격 보다 부풀려서 보고함으로써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한 규모는 1998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무려 25조 1,4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도 |
정유업계 폭리 규모 (단위 : 백만원) |
(* 정유사가 정부고시를 어기고 주유소에 실제 판매한 | |
계 |
25,142,374 |
1998년 |
1,412,289 |
1999년 |
2,354,170 |
2000년 |
2,427,758 |
2001년 |
2,222,258 |
2002년 |
2,469,931 |
2003년 |
2,786,076 |
2004년 |
3,041,441 |
2005년 |
2,933,410 |
2006년 |
3,696,096 |
2007년 6월 |
1,798,945 |
* 주요석유제품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C유) 대상 | |
(자료출처 : 4대 정유사, 금융감독원) |
○ 결국, 정유사가 공장도가격을 속여서 얻은 정유업계 폭리액 25조 1,400억원은 세전공장도가격이므로 여기에 10%인 2조 5,140억원이 부가가치세로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지우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비자인 국민은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바가지를 쓰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유류세 바가지까지 써왔던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의원은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업계의 폭리는 국민의 세금을 더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묵인 내지 비호아래 저질러진 대국민사기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와 같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데에는 정유업계의 폭리행태와 더불어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정유업계의 폭리행태를 방치한 데 기인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추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