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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이한구] 국세청 질의자료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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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사라진 국세채권이 29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세채권 회수는 뒷전
채, ‘실익도 없고, 물증도 없다’는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 재산조사에 6년 7개월을 낭비한 국세


□ 이명박 후보 등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보고서 작성의 사실관계
- 2001년 이후 6년 7개월 동안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에 대해 총 79회 전산조회
- 소득세 등 과세자료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등 기타 재산, 해외 송금 여부 등 대대
적인 재산검증 실시
- A4 4장 분량의 재산검증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과세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조사 실익없
고, 이후보 재산 확인을 위한 물증 없음’ 등의 내용 수록

□ 이명박 후보 등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주요 쟁점사항

가. 사정기관의 전방위 사찰 의혹 : 국세청과 국정원이 동시에 이명박 후보 사찰에 착수
- ‘조사시점, 전방위 검증의 유사성, 검증이유의 유사성, 조사방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과 국정원의 결탁 및 외부의 지시·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나. 이명박 후보 등의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의 국세청내 보고라인 문제
- 재산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조사실익이 없다’, ‘물증이 없다’ 등으로 작
성돼 통상적인 경우는 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후 종결처리되어야 함에도, 결과보고서가 국세
청에 보관돼 있고, 청장이 직접 보기까지 한 이유가 의문임

다. 재산검증을 담당했던 국세청 본청 조사 1과 직원의 ‘공로성’ 승진 의혹
- 2006년 9월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산검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던 본청 조사1과 직
원들이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했다는 의혹이 있음
-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2006.7월~2007.6월말까지 실명을 제외한 조사1과 직원의
인사 내역과 평균 재직기간 등의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라.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인지의 여부
-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는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
적”, “많은 축에 든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혀 통상적 업무처리 수준으로 치부하기 힘든 면이
있음

마.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 문제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20~30년 전의 자료까지 상세히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어떤 형식으로
든 국세청의 자료유출이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의 언론기사 사례를 볼 때 국세청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음

바. 청와대 보고 유무
- 국세청과 국정원의 동시 사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에서 국정원 TF팀 활동은 청와대 민
정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을 볼 때, 국세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듦


2. 허술한 체납관리로 사라지는 국세채권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사라진 국세채권 29조135억원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신규 체납발생액 66.0조원, 동기간 결손처분된 체납액은 32.6조원
인데, 회수액은 3.6조원에 불과해 29조원의 국세채권이 사라짐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국민이 이미 낸 세금인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이 27.4조원으로 총
체납발생액의 41.4% 차지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27조3,509억원, 이중 31.7%인 8조6,813억
원이 결손처분으로 날아가
- 국민이 재화 및 용역 구매 시점에 이미 지불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체납은 발본색원하여
전액 현금회수 해야 한다

□ 고액·장기 체납에는 무방비 상태 : 10억원 이상 고액체납 합계액이 총 체납액의 12.0%, 2년
이상 장기체납 건수가 총 체납건수의 15.5% 차지

□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실태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실적,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는 통계관리조차 하지 않아 국세체납자가 자유롭게 해
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실정
- 실제로 2006년 고액장기체납 명단공개자중 04년에 300명, 05년 295명, 06년 314명이 해외여
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5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인원이 04년 62명, 05년 51명, 06년
52명에 달함


3. ‘따뜻한 세정’ 운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한다더니, 엉터리 부실과세로 납세자 불만만 고조
- 불복청구 등에 의한 과오납 환급액은 늘어만 가고, 불복청구·행정소송도 증가세에 있으며,
행정소송 패소율 높아져 소송비용도 증가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5조1,238억원에 달해
- ‘따뜻한 세정’과 ‘부실과세 근절’을 천명하면서도, 과오납 환급액은 04년 8,385억원에서 06
년 1조886억원으로 증가
- 납세자 불복청구 등 쟁송에 의한 환급액 역시 04년 1,050억원에서 06년 5,083억원으로 급증

□ 대표적인 부실과세 사례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과다부과 금액, 노무현정부 출범이
후 2,246억원 : 04년 236억원에서 06년 743억원으로 급증

□ 국세청의 부실과세 및 과잉과세에 대한 납세자 불만 고조 : 국세청 및 국세심판원에 불복청
구 증가, 행정소송 제기는 급증세
- 국세청에 제기한 불복청구 건수(당해연도 신규청구), 05년 13,047건→06년 13,437건→07.6
월말 6,474건
- 국세심판원 소관 심판청구 건수(당해연도 신규청구), 05년 4,483건→ 06년 4,555건
- 행정소송(당해연도 신규 소송), 04년 1,065건→06년 1,365건→07.6월말 761건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에 의해 감액 또는 환급된 세금만 3조4,863억원
에 달함
- 국세청 소관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04년 이후 하락세
- 국세심판원 소관의 심판청구에 의한 감액 및 환급액 증가세 : 04년 2,979억원→06년 4,558억
원→07.6월말 2,654억원
- 행정소송에 의한 감액 및 환급액 역시 증가세 : 05년 846억원→06년 1,714억원→07.6월말
745억원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부실과세로 인한 행정소송비용은 71.4억원
- 행정소송 제기 건수 증가 및 국세청 패소 증가로 행정소송비용 급증
- 금액기준 국세청 패소율 : 03년 11.05→06년 19.8%→07.6월말 25.5%
- 행정소송비용 : 03년 12.7억원→06년 19.1억원→07.6월말 9.6억원


4. 법인 세무조사 줄인다더니,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법인 세무조사 건수와 총 추징세액, 건
당 추징징세액 모두 과거정권보다 증가

□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기업 길들이기(?)’ : 노무현정부의 법인 세무조사는 과거정권에 비해
건수 및 1건당 추징세액 모두 증가
- 세무조사 건수, YS정권에 비해 6.1%, DJ정권에 비해 4.1% 증가
- 세무조사 추징세액, YS정권에 비해 248.4%, DJ정권에 비해 22.0% 증가
-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 YS정권에 비해 195.3%, DJ정권에 비해 17.2% 증가

□ 노무현정부 4년 6개월간 세무조사, 과거 정권보다 ‘건수는 줄고 - 1건당 추징세액은 급증하
고’
- 조사건수 : YS정부보다 48.0%, DJ정부보다 11.5% 감소
- 세무조사 추징세액, YS정부보다 191.7%, DJ정부보다 33.6% 급증
-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 YS정부보다 461.1%, DJ정부보다는 51.0% 급증
- 특히,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1건당 추징세액, YS정부보다 631.8%, DJ정부보다 179.4% 폭


□ 국세청 세무조사가 ‘선심성 정책’인가? : 노무현정부 출범하고도 05년까지 세무조사 늘리더
니, 대통령 선거 다가오자 06년부터 감소세로 반전
- 2000년~05년까지 법인 세무조사 건수 67.6% 급증시키고서, 06년부터 뒤늦게 세무조사 건
수 축소
- 06년 법인 세무조사 건수 12.6% 축소, 그러나 세무조사 건당 추징세액은 급등세
(05년 4억7,545만원→06년 5억483만원→06년 상반기 12억8,334만원)
- 법인 세무조사 건수 줄이고, 건당 추징세액은 증가시키고 : ‘朝三暮四’적 조치로는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 및 기업활동 활성화는 요원하다


5. 집행내역 보고도 필요없는 ‘눈먼 돈’ 특수활동비, “예산 배정되면 일단 전액 쓰고 보자”식의
「묻지마 활동비」에 따른 예산낭비
- 1998년~2006년 특수활동비 예산 8,775백만원, 한푼도 남김없이 전액 집행
- 1998년 이후 매년 예산과 집행액이 ‘백만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
- 반면, 국세청 총예산과 조사반 활동비는 노무현정부 4년간 예산 대비 각각 348억원, 71.9억
원 지출 축소
-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조사반 활동비는 사후 문제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집행하고, ‘눈먼
돈’ 특수활동비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며 「배정 예산=전액 집행」이라
는 관행 속에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납세자 신원노출 문제’ 등 최소한의 예외적 사항 외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내역이 공개되는 일반 ‘조사반 활동비’로 전액 전환해야 할 것임


6. 국세청 간부직원의 재취업과 관련한 도덕적해이
- 김상진씨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부산국세청 前조사국장이 김상진씨 관련
기업에 재취업
- 참여연대 조사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통보’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취업
제한대상업체’에 취업중인 국세청 퇴직간부가 6명에 달해 :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신
- 공직자윤리법과 별개로 국세청 자체적으로 재취업 관련 윤리규정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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