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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감-이종구]국세청은 청와대의 해결사인가?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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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청와대의 해결사인가?
   “청와대 관련자엔 탈세 안내,
         국민들에게는 세금 폭탄,
                야당 후보는 뒷조사” 
본연의 불법사채업자 세무조사는 뒷전
무리한 징세로 세금소송서 패소율 급증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야당후보 부당 조사를 비롯해, 정윤재-김상진 게이트, 2003년 친노그룹인 썬앤문그룹 세금 부당 감면 사건, 지난해 이주성 전 청장 퇴임시 청와대 386과의 불화설 등 국세청이 청와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한 세정에 있어서는 청와대 코드에 맞춰 부동산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서민들을 위협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은 만연하도록 방치하는 등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세청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이 얼마나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 있는 지를 캐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정윤재 전 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김상진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탈세방법을 안내해주고 제보자의 신원까지 알려준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전군표 청장이 조직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 진실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국세청이 과세기간이 지난 야당후보의 수 십년 전 부동산자료를 뒤지고도 수시로 말을 바꾸고 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해 권력기관화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군표 청장이  조사착수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어떤 명목과 절차를 거쳐 조사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사 자료를 일부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져물었습니다.

  반면에 국세청이 부동산 값 하락을 목적으로 세금징수를 강화해 올해 11조원의 세수초과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이 무리한 징세에 대해 납세자들이 반발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중 본안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비율이 지난해 23%나 돼 2002년의 14.5%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건 중 한 건 꼴로 국가가 세금소송에서 지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최근 수 년 간 불법사채업자들이 기승을 부린 것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소홀한 징세가 한몫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시장규모가 10조원에 이르고 사채이용자가 180만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조사는 2002년 268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이 청와대에 휘둘리고 대선후보를 뒷조사하는 등 정치적인 일에 개입해 권력기관화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각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071022-이종구의원-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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