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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한선교의원]공무원 국외위탁훈련, 즉 유학, 교육기간중 월급도 다받고
작성일 2007-10-22
(Untitle)

소수의 혜택 받은 공무원들 국외교육훈련, 유학!

5급(사무관) 이상 63.5%, 상급직들의 잔치(?)


공무원교육훈련법, ‘교육훈련의 평가 및 성과측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잣대, 학위 취득,

미취득자 7명, 잠재적 미취득자 최소 20명 추정

이들에게 소요된 비용만 약 22억


일부는 학위 받고 의무복무 규정 위반, 민간으로!

결국 유학이 대국민 봉사와 직무능력 배양은커녕 개인 커리어 관리용으로

이들의 교육비 반납액만 10억,

유학 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 중 일부도 반납하도록 제도 개정해야


유학 떠날 때의 훈련과제도 약 10%가 중복돼, 효율성 의심


교육만 받는 공무원들에게 연말 특별상여금 및

직무 수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지급되는 것 재검토해봐야,

민간의 경우 통상 임금의 70% 수준만 풀타임 유학선발생에게 지급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 하지만 사전 사후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상황이 이러함에도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 관련 자료제출 거부

담당팀장, “국회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중앙인사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 전부처의 ‘04~’05년 국외교육훈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그 내용이나 결과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중앙인사위 담당 부처인 국외훈련팀에서는 관련자료 중 민감 사안인 이들 국외교육훈련과 관련된 각종 지출경비(체제비, 여비, 등록금 등) 뿐 아니라, 해당자들에게 국외교육훈련 기간 중 지급된 급여, 수당 등 각종 인건비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04~’05년 국외교육훈련은 총 397건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약 67.3%인 267명이 직무과정이 아닌 석?박사 등 학위 과정으로 국외교육훈련을 떠났다. 하지만,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도 명시한 ‘교육훈련의 평가 및 성과측정’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잣대인 이들의 학위 취득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득자가 7명, 잠재적 미취득자로 분류되는 사람 또한 최소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에게 투자된 돈만 약 22억에 달했다.

또한, 이들 국외교육훈련을 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공무원들 가운데 약 5%정도는 법에서 명시한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기업 등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의무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납 등은 통상 이들이 취업한 민간기업 등에서 대납할 뿐 아니라, 이렇게 규정 위반에 따른 교육훈련비의 반납에 정작 국외교육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결국 공무원교육훈련법의 목적 달성은커녕 이러한 국외교육훈련, 즉 유학이 대국민 봉사보다는 일부 공무원 개개인의 커리어 관리로만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04~’05년 국외교육훈련, 즉 유학을 다녀온 공무원 가운데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등의 경우 약 25% 정도가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가인권위의 경우 서기관 1명이 유학을 떠났으나 이마저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으로 떠났다. 이렇게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해 반납한 교육훈련비는 무려 10억원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마저 반납대상이었다면 그 금액은 더욱 컸을 것이다. 아마 보수 등은 반납대상이 아니어서 통상 5천~8천만원 사이 정도의 교육비만 반납하면 되었기에 쉽게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했을 지도 모르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외교육훈련 대상자들의 훈련과제의 중복성도 문제가 되었다. 약 10% 정도가 훈련과제 중복으로 나타나, 소수의 공무원들이 진정 대국민 봉사와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비싼 국민 혈세를 이용해 유학을 떠나는 마당에 한사람 한사람이 새로운 내용과 학문을 습득해도 모자라는 마당에 그 효율성에 충분히 문제가 되었다. 특히 공정거래위 소속 공무원들은 중국의 경쟁법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1년의 시차를 두고 두사람 모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정보통신부의 공무원들은 동일한 해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학교에 입학했다. 환경부 공무원들 역시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학교를 1년 시차로 입학했다.


직무훈련의 경우에도 평균 715일이 소요되었으며, 이 가운데 46%만이 실무교육이 가능한 연구소, 해당국 정부부처, 기업 등으로 교육 훈련을 떠났으며, 나머지는 학교로 가 유학이나 다를 바 없었다.

끝으로 이러한 국외교육훈련은 소위 말하는 메이저급 부처,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감사원 등에 편중되었으며 이들부처는 전체 인원의 약 2% 정도를 국외교육훈련에 참가시켰다. 특히,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은 5급 이상 상급직 직원들에게 각각 72.2%, 87.5%, 62.5% 씩 편중되어, 타부서 대비 많은 인원들이 해외유학의 혜택을 보면서도 정작 6급 이하 실무인력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쥐꼬리만 했다.


아울러 이들 교육만 받는 공무원들에게도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직무 수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가 지급되는 것 또한 문제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외훈련팀장은 국외교육훈련의 성과평가와 관련해 학위 미취득에 대해 묻자학위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훈련이 목적이다.”라고 문제회피에 급급한 답변만 하면서 ‘그럼, 학위가 교육훈련 성과평가의 중요하고도 객관적인 잣대 아닌가’와 ‘학위 취득한 사람은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또한, 국외훈련팀장은 이들 유학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체제비, 등록금 등 각종 경비와 교육 기간 중 지급되는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할 시간이 없다’, ‘무엇 때문에 요구하냐’, ‘예산낭비를 말하려는 거 아니냐’ 등 오히려 국회가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의무복무 규정 위반자들의 반납교육비를 근거로 ‘04~’05년 국외교육훈련 대상자 전체의 소요 경비를 추정해본 결과 이들 397명에게 최소 200억 이상의 국민혈세가 교육경비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까지 합칠 경우 그 액수는 5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얼마 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위탁교육 훈련의 문제점, 즉 교육을 핑계로 한 해외여행(시찰), 교육평가의 잣대인 논문표절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사후관리 감독 등 엄정한 평가 시스템 부재가 교육을 통한 대국민 봉사 및 직무능력 배양은커녕 국민혈세 낭비만 초래했다.”면서 “유학이 대부분인 국외교육훈련 역시 철저한 사후평가가 없는 한 대국민 봉사는커녕 해당 공무원들의 개인 커리어 관리로 전락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는 해당 공무원들의 도덕적 헤이와 결부된 것으로서 교육기간 중 보수도 다 받고 공부하면서 정작 의무복무 규정은 위반한다. 담당인 국외훈련팀장조차도 ‘교육비만 환수하면 된다, 그렇기에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면 애초에 교육훈련을 보내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수의 인원을 비싼 국민혈세를 통해 교육시키면서 사전 과제 점검을 통해 수행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대국민 봉사와 직무능력 배양이란 애초의 목적도 달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한선교 의원은 공무원들의 위탁교육과 관련, 철저한 평가를 통해 교육비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무원 국외위탁훈련, 즉 유학, 교육기간 중 월급도 다받고 돌아와서는 민간으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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