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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기현]국가인권위, 경찰청에 3년간 84건 인권침해 시정권고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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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경찰청에 3년간 84건 인권침해 시정권고

△욕설과 삿대질 △피호송자의 사생활 노출 △미란다 원칙 미고지 △가족등에 미통지 △피의자 36시간 잠 안재우기 △알몸신체수색 △지구대 사무실에서 가혹행위 등

김기현 의원, “경찰 조사과정에서 인권보호 및 제도개선 시급”


경찰관들의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05년 34건, 2006년 30건, 2007년(5월말 기준) 20건 등 최근 3년간 무려 84건의 시정 및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청의 경우 주로 제도적인 권고 조치 16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지방경찰청이 20건, 경기지방경찰청이 14건의 권고를 받아 수도권의 주요 경찰청의 인권 침해 사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제주?대전 지방경찰청은 1건도 지적받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욕설과 반말 등 고압적 태도로 지적받은 것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 없이 심야조사 △미란다 고지 의무 미준수 △압수 수색시 압수수색 목록 미교부 △지구대 직원휴게실에서 상당 시간 범행추궁 등의 행위로 지적을 받았다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는


미성년자 임의 동행후 가족에게 미연락 △살인혐의 피의자를 36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 △심야조사 및 알몸신체수색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았다고 변호인 접견 제한 △압수한 일부 품목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물건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돌려 주지 않음 △진정인에 대하여 지구대 사무실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지적받아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나머지 지방경찰청에서도 청소년 조사시 보호자 증에 연락하지 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없이 희귀병 피의자 심야조사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 강요 △심야에 참고인에게 전화로 출석 요구 △수사 중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누출로 개인의 통신자유 침해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


김의원은 “이번 인권위의 자료는 경찰의 고압적 조사 관행과 인권에 대한 무시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면서 “인권위에 접수된 사항이 이 정도라면 묻혀진 사건은 더 많을 것이기에 아직도 경찰의 인권의식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번 기회에 경찰은 경찰 조직의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20071022 경찰청, 인권침해 사례 3년간 84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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