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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 철저 촉구
■ IT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많은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 부과현황을 보면 2003년 7건, 2004년 9건, 2005년 17건, 2006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이 담당자의 인식부족과 홈페이지 설계상 오류 등 보안 미흡이 노출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장관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국 담당자들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주기 바람.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 요즘과 같이 IT기술이 발달하고 첨단화되어 있는 시대에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체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행자부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