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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유기준]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 개정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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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행자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의 취지는 재개발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등에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노후 및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러나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지침]을 근거로 무상양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게다가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시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서민들이 주축이 되는 재개발사업조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장관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 즉, 구역지정 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구역 내의 토지를 도로 등의 신규 정비기반시설을 만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시키도록 하면서, 기존의 국공유지(대부분이 하천부지 및 현황도로임)를 차후에 대지화될 것으로 기대한 금액으로 유상매입하라는 것은 대부분이 서민인 조합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임.


■ 일반적으로 골목길의 폭이 4m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법상의 도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무상양도를 거부한다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임.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행자부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법의 규정취지를 잘 파악해서 국민이 불편ㆍ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행자부의 지침이 국민들의 편의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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