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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촉구
2004년에 비해 경기도본청 78.0 → 66.5로 하락
도내 31개 자치단체의 45.2%인 14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방분권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각 자치단체별 자립도는 그 단체의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고,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 그러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나마 16개 시ㆍ도 중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 인천 - 대전에 이어 네번 째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4년의 78.0에 비해 11.5가 하락하여 2007년의 재정자립도가 66.5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2>
또한 2004년과 비교하여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중 45.2%인 14개 자치단체의 2007년도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음.
■ 특히 양평군은 2007년에 18.7%에 불과하여 경기도내에서 가장 낮았으며, 성남시는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내 31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를 보면, 10%대 1곳, 20%대 3곳, 30%대 5곳, 40%대 10곳, 50% 6곳, 60%대 5곳, 70%대 1곳으로 나타남.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자치단체 수 |
1 |
3 |
5 |
10 |
6 |
5 |
1 |
해당 자치단체 |
양평군 |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
양주시 포천시 안성시 구리시 이천시 |
여주군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의왕시 김포시 과영시 평택시 과천시 |
군포시 오산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광주시 |
안양시 고양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
성남시 |
■ 50%미만인 지역이 전체의 61.3%인 19개 지역임.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61.3%에 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 하락 현상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 허상이었다고 생각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으로써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의 자립’이야말로 바로 ‘행정의 자율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수익증대는 물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