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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유기준] 경기도-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촉구
작성일 2007-10-22
(Untitle)

[경기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촉구
     2004년에 비해 경기도본청 78.0 → 66.5로 하락
     도내 31개 자치단체의 45.2%인 14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하락

 

■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지방분권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실한 지방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중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자주재원,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하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자율수준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각 자치단체별 자립도는 그 단체의 자립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고, 외부재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의 단체에서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 면에서 명목에 그치고 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 그러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나마 16개 시ㆍ도 중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서울 - 인천 - 대전에 이어 네번 째를 기록하고 있지만, 2004년의 78.0에 비해 11.5가 하락하여 2007년의 재정자립도가 66.5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2>
   또한 2004년과 비교하여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중 45.2%인 14개 자치단체의 2007년도 재정자립도가 하락했음.


■ 특히 양평군은 2007년에 18.7%에 불과하여 경기도내에서 가장 낮았으며, 성남시는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도내 31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분포를 보면, 10%대 1곳, 20%대 3곳, 30%대 5곳, 40%대 10곳, 50% 6곳, 60%대 5곳, 70%대 1곳으로 나타남.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자치단체 수

1

3

5

10

6

5

1

해당

자치단체

양평군

가평군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

안성시

구리시

이천시

여주군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의왕시

김포시

과영시

평택시

과천시

군포시

오산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광주시

안양시

고양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성남시

 

■ 50%미만인 지역이 전체의 61.3%인 19개 지역임.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61.3%에 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재정자립도 하락 현상은 그동안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불과한 허상이었다고 생각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수준 향상으로써 그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재정의 자립’이야말로 바로 ‘행정의 자율성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수익증대는 물론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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