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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유기준] 경기도-민간시설에 대한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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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2007년도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 46개소 중 공공시설 4개소와 연립, 빌라, 아파트, 옹벽ㆍ석축 등의 민간시설 12개소가 아직도 위험에 노출


■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따라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해야 할 것임.


■ 경기도의 2007년도에 D내지 E등급 판정을 받은 공공시설 18개소와 민간시설 28개소를 합해 46개소가 재난위험시설 관리대상으로 되어있음. <자료 1 참조>
   그리고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180개소)과 건축물(1,011개소)이 1,191개소이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인 B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660개소)과 건축물(7,328개소)이 7,988개소임. <자료 2 참조>
   이들 중점관리대상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 2006년도 2007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금년에 18개소에 대해 재난위험을 해소했음. 그러나 문제는 주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공공시설 4개소와 연립, 빌라, 아파트, 옹벽ㆍ석축 등의 민간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위험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난위험 미해소 공공시설 4개소 : ?시흥시 은행동사무소, ?용인시 상촌2교와 지석교, ?이천시의 풍계1교


■ 민간시설의 재난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 공공시설과는 달리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위험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위험에 처해 있는 건축물이 주로 사람이 주거하는 연립이나 빌라, 아파트 등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서 인명사고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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