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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유기준] 경기도-준법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과태료 체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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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과태료 체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체납율 증가 : 2003년 43.6%,  2006년 60.6%, '07년 6월 현재 71.4% 기록
  - 체납액 증가 : 2003년 302억원, 2006년 460억원, '03∼‘07년 6월까지 체납 누적액 1,839억원에 달해

 

■ 2003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최근 5년동안 주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체납율이 2003년에는 43.6%를 기록하였으나, 2006년은 60.6%를 나타내고, 금년 6월까지의 체납율은 71.4%를 기록하고 있음.
   체납액은 2003년의 302억원에서 2006년에는 460억원으로 증가했고,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체납 누적액이 무려 1,839억원에 이르고 있음.

 

   <표> 2003년 이후 부과금액 및 체납금액ㆍ체납율 현황

연도별

부 과

미징수(체납)

건수

금액

금액

체납율

8,254,529

3,355억원

1,839억원

54.8%

2003

1,676,058

691억원

302억원

43.6%

2004

1,756,169

720억원

354억원

49.1%

2005

1,721,868

692억원

374억원

53.9%

2006

1,888,982

760억원

460억원

60.6%

2007.6

1,211,452

490억원

350억원

71.4%


■ 자동차가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위반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체납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일단 부과만 해놓고 징수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음.


■ 과태료 체납자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징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과태료가 행정법상의 제재이지만 법 위반에 대한 금전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철저히 집행해서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의 증가를 방지하고, 긴급상황에서의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소통원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과태료 체납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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