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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시급
지역간 이해관계와 부처간 비용 문제 탓에 지연
전국 반환공여구역 중 97% 경기도 소재
지역경제와 공동체 붕괴 시간문제
1.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과 관련, 미군 주둔 주변지역들이 대규모 실업 및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이 우려돼 ‘미군공여지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시행 1년만에 예산확보에 따른 정부부처간 이견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 기획예산처 : 자치단체 국비지원요구사업은 행자부 소관, 국비지원 곤란
- 행정자치부 : 자치단체 국비요구사업은 ‘09부터 지원조정 가능
- 국방부 : 반환부지 활용계획 확정은 장기간 소요되므로, 민자사업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해 1차 종합계획 조기확정 필요
2. 반환이 예정된 공여구역은 전국 54개소 1억7,798만㎡(5,384만평)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내 소재구역은 34개소 1억7,268만㎡(5,224만평)의 면적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도 북부지역에 84%인 29개소 1억4,477만㎡(4,380만평), 나머지 5개소 2,791만㎡(844만평)는 남부지역이다.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 이중삼중 규제에 묶여 재정자립도가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시) 경기도 동두천의 경우
- 미군부대 근로자 3,280여명, 주한미군을 주고객으로 하는 자영업자는 362개소, 내국인 종사자 1,5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주한미군 등 외국인 고객감소로 폐업,전업,매출급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동두천 지역의 GRDP(지역내 총생산)는 지난해 기준 7,465억원, 이중 미군관련 GRDP는 2,436억원(32.6%) 도내 미군 주둔효과가 사라짐으로써 폐업, 전업, 매출급감 등의 문제로 사실상 경제 공황에 직면하며 주한미군 근로자 및 주변 자영업자 등 6천여명의 실직 및 2만여명의 고용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도의 지역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지역경제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당초 신청한 333개 사업 중 심의를 거쳐 1단계 133개 사업(사업비 9조589억원)으로 축소했지만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향후 일정예측도 어렵게 됐다.
사업이 늦어질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민자사업(24건, 6조3천억원)들이 무산될 수 있다.
4. 전국 주한미군반환구역 中 97%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특히, 동두천 등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지역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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