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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 개별법률 통폐합, 지역특성 살린 상향식 사업추진을 위한 입법조치 시급
1.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행자부 등 6개 부처 11개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경기도의 경우, ‘07년도에 행자부의 소도읍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 개발사업, 접경지역개발사업,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환경부의 도서지역식수원개발 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4 개부처의 8개 분야, 304건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총 사업비는 1,141억원에 달한다.
시·군별로 보면 연천군은 행자부의 접경지역 11개 사업을 비롯한 총 36개 사업을 양평군은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1개 사업을 비롯한 총 1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등 개별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개별적, 분산 추진 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성을 낳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낭비요인이 발생한다 는 점이다.
예시) ‘07년 행자부 접경지역 지원사업중 연천 고대산 평화특구사업(3억), 유촌리 장뇌삼단지조성사업(103백만원)과 산림청의 산촌종합사업중 연천 고대산 등산로 사업, 더덕 장뇌삼단지 조성사업(733백만원) 유사 중복
3. 그동안의 추진실태는 유사사업의 분산, 중복투자로
첫째, 하향식 계획체계로 관련부처별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집행하 고, 배정된 사 업 물량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단순 구도로 되어 있다.
둘째, 계획 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로 근거 법률이 오지, 도서, 개발촉진 등 각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고, 사업주체가 행자, 농 림, 건교 등으로 분산되어 시행 되고 있다.
셋째, 사업추진의 연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유사
사업간의 분산, 중복투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넷쩨, 낙후지역 선정을 위한 일반화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념·정의
등 사업별로 (오지, 도서, 접경지역) 상이하여 지정 기준이 달라지 기 때문에 특정 낙후지역의 중복지정이 허다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다섯째, 획일화된 사업추진 및 지원규모 과소로 대부분 도로와 같은 생활 기반, 산업 기반 시설 유사 인프라 위주의 물적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4. 따라서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개별 법률 통 폐합과 지역특성을 살린 상향식 사업추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시급한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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