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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범죄(금융피라밋) 매년 증가 추세,
피해는 수백억에 달하는 등 서민 살림살이 파탄 초래
⇒ ‘07. 8월까지 확인된 9건의 피해자 1,402명
피해액 233억2,500만원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르러 민생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금융피라밋”으로 불리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에 현혹된 서민들이 단기간내 고수익을 겨낭한 무리한 투자로 살림살이가 파탄에 이른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 유사수신 범죄행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7년 발생한 유사수신 범죄 9건을 분석한 결과 1,402명의 피해자에 금액은 233억2,465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 악질범죄인 유사수신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로,
1) 대형화 되고 있는 것은 지능적인 사기수법에 의해 피해자를 현혹하고,
2) 금융감독원 및 경찰 감시망의 허점을 이용
경찰의 수사와 첩보에 의해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①직장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 사람,
②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하여 투자한 사람,
③증권투자금을 빼내 투자한 사람,
④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받아 투자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⑤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이와 같이 “서민의 경제를 파탄 내는 암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금 이시간에도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다.
- “이제부터라도 유사수신 범죄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사례] ‘07. 2. 20 경기,분당
건설회사 “○○로지”를 설립하고, 온두라스에서 건설,통신사업을 추진하는데 투자하면 1주일에 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피해자 670명을 기망하여 145억원을 편취
4.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제도조차 없는 등 범죄 예방활동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①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백만원) 운영 중
② 경찰은 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기준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아 제도정비와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독버섯 같은 유사수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범죄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기관들의 제도적 노력 또한 중요
① 폐해,불법성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홍보로 경각심고취 및 사행심리 억제,
② 실현 불가능한 경찰의 특진 공적기준 완화,
③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양형기준의 대폭 상향조정,
④ 범죄 수익금 추적,환수 근거 마련 등 제도적인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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