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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악법도 법’, 선로사용료 납부 후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이 올바른 해결책!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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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선로사용료 납부 후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이 올바른 해결책!

   - 철도공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를 근거로 체결한 선로사용계약 무시!

   - 건교부 중재에도 난색 표하며 버티기로 일관!


□ ‘06년말 철도시설공단의 총 부채는 6조 9,530억원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

 

  -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04년 1,816억원, ’05년 3,237억원, ‘06년 3,536억원에 달함

   

철도시설공단 부채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부    채

56,446

62,899

69,530

이자비용

1,816

3,237

3,536

자료 :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공단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일한 재원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

      (영업수입의 31%)


□ 철도공사는 당초 계획하였던 고속철도 예상영업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유예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04~’06년까지 한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고속철도 유지보수비 수준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


□ 또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양 기관이 ‘07년도 고속철도선로 등 사용계약에 대한 이견                

                           
  - 이에 대해 건교부는 철도산업위원회(2007.9.6일) 및 철도관

    리운영협의(2007.9.20일)에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미체결 상황                                                                 


   ※ 철도산업위원회 회의(9.6) 결과

    · 선로사용료 요율 : 경부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

    · 부과구간 : 시흥~동대구

    · 완납시기(안)에 대하여는 철도관리운영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1안 : ’07년도 선로사용료(2,217억원)는 금년말까지 완납

      2안 : 금년도는 825억원만 납부하고, 차액은 분할 납부


  ※ 철도관리운영협의회 회의(9.20) 결과

    · ‘07. 9. 6 철도산업위원회 결정사항 확인

    · ‘07년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고속신선(시흥~동대구) 영업수입의 31%

    · 납부시기 및 금액 : ‘07년내에 31% 전액 납부

    · ‘04~’06년 정산액은 ‘07년 선로사용료에 반영하여 정산


  ※ 철도관리운영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건교부 통보(10.1일)

    · ‘07년 선로사용료는 금년내 완납하되, 철도공사 자금 사정상 애로가 있을 경우 금년 중에는 일부만 납부하고 차액은 ’08.3.31일까지 완납

    · 이 경우, 차액은 철도시설공단은 미수금으로, 철도공사는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



*** 첨부자료 참조

악법도 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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